한국무역정보통신(케이티넷)은 국민은행·하나은행과 손을 잡고 은행 수입금융 상품을 전자무역 결제유예송금 서비스로 본격 제공한다고 5일 밝혔다.
결제유예송금이란 수입업체가 은행 자금으로 수출자에게 수입대금을 선지급하고 만기일 전에 원금과 이자를 결제하는 서비스다. 국민은행의 유산스(Payment Usance), 하나은행의 유산스(Usance) 송금 등의 은행 수입 금융상품을 전자무역 프로세스로 구현한다.
무역업체는 은행 방문이나 기업 뱅킹과 동일하게 전자무역에서도 수입 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 특히 무역업체는 케이티넷의 결제유예송금 전자무역 프로세스에서 국내은행이 해외은행으로 송신하는 SWIFT(국제은행간통신협정) 전문의 송금신청 내용이나 결과를 바로 확인할 수 있어 국내은행에 해외 SWFIT 전문 내용을 따로 요청할 필요가 없다.
케이티넷 디지털무역물류사업본부장 김재천 상무는 “결제유예송금 서비스는 신청 전자문서의 은행 수신 여부 확인 및 은행의 승인결과서 회신 기능 등을 구현한 것이어서 무역업체의 업무 편의성을 크게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결제유예송금 서비스는 케이티넷의 디지털무역 플랫폼인 유트레이드허브(uTradeHub)에서 이용이 가능하며, 올해 12월 말까지 무역업체를 대상으로 결제유예송금 업무의 전자문서 송수신 이용료를 면제하는 특별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 최성훈 기자 shchoi@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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