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추석 명절을 맞아 우리 수출입기업을 지원하고자 특별 대책을 시행한다.
관세청은 추석 명절 연휴 기간을 맞이해 성수품의 원활한 수급을 지원하고, 차질 없는 수출과 수출기업의 자금 부담 경감 등을 위한 특별지원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농·축·수산물 등 추석 성수품, 긴급 원부자재, 해외직구 특송물품을 대상으로 신속통관 및 수출화물 적기선적 지원 ▲신속한 관세환급 ▲농축수산물 수입가격 공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관세청은 먼저 수출입화물 통관지원을 위해 전국 34개 세관에서 9월2일부터 9월18일까지 공휴일과 야간을 포함해 ‘24시간 특별통관지원팀’을 운영한다.
특별통관지원팀은 명절 성수품과 긴급하게 수입되는 원부자재 등이 휴일에도 통관 지연 없이 국내에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국민 식탁 위에 안전한 먹거리가 올라갈 수 있도록 수입식품을 대상으로 검사도 강화해 불법‧위해 식품의 반입을 사전 차단할 계획이다.
기업이 수출 화물의 선적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즉시 처리해, 기간 내 미선적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방지해 수출기업을 지원한다.
수출화물은 수출신고 수리 후 30일 이내 선적이 원칙이며, 기한 내 미선적 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아울러 명절용 선물 등 해외직구 물품이 집중 반입되는 것을 대비해 인천공항·인천·평택세관에 ‘특송물품 특별통관지원팀’을 편성·운영해 해외직구 물품의 신속통관을 지원한다.
또 관세청은 9월2일부터 9월13일까지 ‘관세환급 특별지원’도 함께 실시해 수출기업의 자금 부담 경감을 지원한다.
수출기업의 환급신청 시 환급금 당일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은행 마감시간 이후 신청 건 등에 대해서는 근무시간 연장을 통해 다음날 오전 중으로 신속히 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한다.
환급심사는 먼저 환급금을 지급한 후 명절 연휴 이후에 진행하고, 환급심사를 위한 서류제출은 최소화할 예정이다.
이 밖에 관세청은 추석을 맞이해 소비가 증가하는 주요 농축수산물 86개 품목의 수입가격을 일주일 간격으로 3차례 공개해 장바구니 물가안정을 지원한다.
< 최성훈 기자 shchoi@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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