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하고자 하는 물품이 자유무역협정(FTA) 특혜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미리 확인할 수 있는 유용한 제도가 있는데 많은 기업이 이를 알지 못해 활용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FTA관세특례법 제31조 원산지 사전심사라는 제도가 있다. FTA는 관세 혜택이라는 달콤한 과실이 있는 반면에 원산지 검증이라는 사후 검증 절차가 있다.
따라서 원산지 증명서에만 의존하는 수입자 입장에서는 사후 원산지 검증이 신경 쓰일 것이다. 이러한 회사들은 수입 전에 관세청에 원산지 사전심사를 신청하면 더욱 안정적으로 특혜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고 사후 세관의 원산지검증 리스크를 완화할 수 있다.
원산지 사전심사제도는 협정 관세의 적용에 대한 기초가 되는 사항으로 원산지 결정 기준의 충족 여부 등에 의문이 있는 자(체약상대국의 수출자 및 생산자와 그 대리인을 포함한다)가 해당 물품의 수입신고를 하기 전에 관세청장에게 의문 사항을 미리 심사(이하 “사전심사”라 한다)해 줄 것을 신청하는 제도다.
다만, 협정에서 사전심사에 관한 사항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는데 한-유럽자유무역연합(EFTA)이 대표적이다.
원산지 사전심사는 아래 대상에 대해 심사 신청이 가능하다.
1. 해당 물품 및 물품 생산에 사용된 재료의 원산지에 관한 사항
2. 해당 물품 및 물품 생산에 사용된 재료의 품목분류·가격 또는 원가 결정에 관한 사항
3. 해당 물품의 생산·가공 또는 제조 과정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의 산정에 관한 사항
4. 해당 물품에 대한 관세의 환급·감면에 관한 사항
5. 해당 물품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사항
6. 제3조에 따른 수량별 차등 협정관세의 적용에 관한 사항
신청인은 사전심사 신청서와 신청 내용에 관한 사전 심사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제출하는 방식이며 유니패스(UNI-PASS), 서면, 우편, 이메일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원재료내역서, 공정명세서, 원가계산서 등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재료별 품명, HSCODE(품목 분류 번호), 가격 및 원산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한다.
심사 기관은 관세청 원산지검증과이며 물품당 3만원의 수수료가 발생한다. 심사 기간은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90일이나 일반적으로 보완 요구를 받기 때문에 보정 기간만큼 심사 기간은 늘어난다.
원산지 사전심사를 받은 물품과 동일 물품이 향후 수입돼 협정관세 적용 신청 시 원산지 증빙 서류를 세관에 제출하지 않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기업이 원산지 사전심사를 자체적으로 준비해 관세청의 장기간 심사를 받는 것이 다소 부담될 수 있으므로 전문가인 관세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부담이 완화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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