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법학회는 지난 24일 서울 당주동 한국해사문제연구소 회의실에서 제31회 하계 판례연구회를 열고 항만시설사용료 부과 취소 소송 등 국내외에서 쟁점이 된 판례를 분석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 성우린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가 ‘항만시설사용료 부과 처분 판례 분석’이라는 제목으로 항만시설사용료 부과 체계, 인천항만공사와 남동발전 간에 요율 증액 취소 소송의 경과와 대법원 판결 등을 소개했다.
대법원은 남동발전이 인천항만공사(IPA)를 대상으로 제기한 화물입출항료 부과 취소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인천항만공사의 손을 들어줬다.
남동발전은 인천 옹진군에 있는 영흥화력발전소의 원료를 조달하려고 부두를 건설한 뒤 2004년 8월부터 기타 항만 요율을 적용받아 화물입출항료를 납부해왔다.
하지만 인천항만공사가 2014년 4월부터 영흥도 부두를 출입할 때 사용되는 항로와 정박지 등이 모두 인천항 시설에 포함된다는 이유를 들어 기타 항만보다 비싼 인천항 요율을 적용해 화물입출항료를 부과하자 이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냈다.
1심인 인천지방법원은 피고인 인천항만공사의 사용료 부과가 적법하다고 봤지만 2심인 서울고등법원은 단지 화물이 해역을 통과했다는 이유만으로 화주에게 항만시설사용료를 부과한 건 이중 부과에 해당해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최종적으로 대법원은 화물을 하역할 목적으로 항로를 이용한 화주에게도 해당 사용료를 일부 부담하게 하는 건 관련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원심을 파기 환송했다.
성우린 변호사는 “화물을 항만에서 싣고 내릴 목적으로 항로 등을 사용할 경우 선주뿐 아니라 화물의 처분권자인 화주도 편익을 누리기 때문에 화주에게 수역 시설의 사용료를 부과하는 건 문제가 없다고 판단된다 ”고 해설했다.
이어 정다애 법률사무소 여산 변호사는 이탈리아 유니크레딧 은행과 벨기에 선사 유로나브가 벌였던 소송에 대한 영국법원의 판결을 소개했다.
영국 1심과 항소심 재판부는 송화인이자 용선자가 소지한 선하증권은 단순한 영수증에 불과하다는 영국법(The mere receipt rule)에 따라 선하증권 제시 요구 없이 화물을 부당 인도한 유로나브 측의 손해 상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정 변호사는 계약 당사자들이 선하증권의 소지자와 선하증권의 발행자인 운송인이기도 하는 경우, 두 계약 문서들은 함께 해석돼야 한다는 점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해법학회는 매년 봄과 가을에 개최되는 정기학술발표회 외에 신진 학자 양성을 위해 동계와 하계로 나눠 1년에 두 차례 판례연구회를 개최한다. 이날 발표된 주제별 발표자료는 학회 홈페이지(www.kormla.or.kr)에서 볼 수 있다.
학회는 아울러 오는 11월9일 덕성여대 종로캠퍼스에서 가을 정기학술발표회, 11월24일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대법원 국제거래법연구회 공동학술발표회를 각각 개최한다.
<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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