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 노조 단체인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은 5일 운임 담합을 이유로 해운사에 5000억원을 웃도는 과징금을 부과한 공정거래위원회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선원노련은 이날 회견에서 “해운업에 대한 몰이해에서 비롯된 공정거래위원회의 막대한 과징금 부과로 선사가 파산 위기에 처한다면 정부는 선원들에게 배신감과 박탈감만을 줄 뿐”이라며 “‘일자리 정부’를 내세웠지만, 고용창출은 없었고, 오히려 고용불안을 초래한다면 결국은 이전 정부와 다름 없는 국민적 분노와 저항을 마주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선원노련은 “한진해운 파산 사태로 대한민국의 해운력이 퇴보하고 수 많은 선원들도 일자리를 잃었다”며 “이 같은 사태를 외면한 정권은 몰락하고야 말았다”고 해운산업 홀대가 정권에 미친 영향을 지적했다.
선원 노조 단체는 또 “6월29일 문재인 대통령이 해운산업 리더 국가 실현전략을 선포하며 ‘해운업이 기적과 같이 살아났다’고 자화자찬했지만 지원이 몇몇 대형선사에 편중됐고 지원을 받지 못한 대다수 중소 선사와 선원들은 줄도산과 대량해고를 걱정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현 정부의 해운 재건 정책을 깎아내렸다.
선원노련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조치는 대한민국 해운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면 재검토돼야 한다”며 “정부는 해운법 제29조에서 허락하는 운임, 노선 조정 등 공동행위를 다시 들여다보고 그간 무엇을 위한 해운재건을 해왔는지 공정한 해법을 제시하라” 촉구했다.
지난달 공정거래위원회는 HMM 팬오션 흥아해운 고려해운 등 국적선사 12곳과 외국선사 11곳이 2003년 10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15년간 한국과 동남아를 오가는 컨테이너 노선에서 운임 담합을 벌였다고 판단하고 매출액의 8.5~10%에 이르는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심사 결과를 내놨다.
이 조치가 확정될 경우 국적선사는 5천억원 이상의 과징금을 부과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나아가 한일·한중항로에서도 담합 조사를 벌이고 있어 과징금은 2조원에 이를 것으로 우려된다.
<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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