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운조합은 동남아항로에서 운임 담합을 했다는 이유를 들어 국내 컨테이너선사 12곳에 총 5600억원에 이르는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한 공정거래위원회 조치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조합은 5일 “공정위가 국적 컨테이너선사들에게 과도한 과징금을 부과할 경우 제2의 한진사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국적선사들의 경영난으로 항만근로자의 대량 실직사태와 각종 항만부대산업의 붕괴라는 부정적 연쇄효과가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또 “2018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국가 해운재건 정책에도 배치되는 데다 중소선사에 엄청난 타격을 줘 기업 도산은 물론 해운산업 붕괴로 직결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공정위 조치 철회를 촉구했다.
해운조합은 부산 지역 해양 단체가 발표한 공정위 조치 규탄 성명서에도 이름을 올렸다.
부산 지역 예선 도선 선박수리 하역 선용품 급유 줄잡이 검수검정 고박 등의 사업자 단체 18곳은 지난 1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해운과 항만에 생계를 걸고 있는 부산지역 해양산업계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해운산업에 대한 과징금 부과방침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공정위는 정부의 해운산업살리기 정책에 역행하는 행보를 즉각 중단하고 회생의 기미를 보이는 해운산업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명서에 참여한 단체는 부산광역시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사)부산예부선선주협회 부산조선해양기자재공업협동조합 (사)부산항만산업협회 (사)부산항만산업총연합회 부산항도선사회 (사)부산해상유류판매업협회 (사)한국검수검정협회 부산지부 한국국제물류협회 부산지회 (사)한국급유선선주협회 (특)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 한국선박수리공업협동조합 (사)한국선용품산업협회 한국선장포럼 한국예선업협동조합 부산지부 한국해양정책연합 한국해운조합 부산지부 (사)한국해양산업협회 들이다.
<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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