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자회사에 일감몰아주기하는 대기업에 해운산업 발전 부담금을 물리는 제도가 다시 입법 절차를 밟는다.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은 29일 대기업의 물류자회사 일감몰아주기에 제동을 걸고 과도한 내부거래시 해운산업발전부담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해운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계열사와의 내부거래비율이 30% 이상인 대기업 물류자회사에게 연 매출 10% 이내에서 해운사업발전부담금을 부과·징수하고 마련된 재원으로 물류시장의 공정화와 해운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쓰일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우수선화주업체로 인증 받은 기업은 부담금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했다.
노웅래 문진석 박재호 박정 윤재갑 윤준병 이규민 홍성국 황희 등 같은 당 의원 9명이 법안 공동발의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현행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특수관계 지분 30% 이상일 경우 상당한 규모의 내부거래를 한 기업에 일감몰아주기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상속세법은 내부거래비율이 30%를 초과할 경우 증여의제 적용으로 과세가 가능하다.
하지만 우리나라 물류시장은 여전히 일부 대기업이 물류자회사에 과도한 일감몰아주기를 벌이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중소업체나 중소선사의 소규모 물량까지 흡수해 선원과 하역근로자들의 근로 환경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는 실정이다.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김영춘 전 의원이 어 의원이 발의한 것과 같은 내용으로 해운법 개정을 추진했으나 회기가 끝나면서 법률안이 폐기된 바 있다.
어기구 의원은 “대기업의 물류자회사를 통한 일감몰아주기에 제동을 걸어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을 도모하고 부담금으로 조성된 부과금으로 경쟁력있는 물류시장 조성과 해운업 경쟁력 강화에 소중히 쓰이게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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