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선사가 소유·운영하는 선박에서 해기사 실습생의 안전사고 예방과 권리 보호를 위해 ‘현장실습 운영지침’과 ‘현장승선실습 표준협약서’를 제정, 19일 고시했다고 밝혔다.
선박 소유자가 해수부 장관이 고시하는 운영지침과 표준협약서에 따라 현장실습을 실시하도록 ‘선박직원법’이 올해 2월 개정되며, 해수부는 법 시행일에 맞춰 이번 운영지침과 표준협약서를 마련했다.
‘현장승선실습 운영지침’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실습생의 안전 확보를 위해 학교는 건강상태를 고려해 실습생을 추천하고, 선사는 실습생이 선박에 승선한 뒤 2주간은 참관 형태로만 실습을 진행해 선박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선박의 실습여건 점검·관리를 위해 선사의 인사담당자와 실습생 간 카카오톡 등 누리소통망(SNS) 계정을 이용해 실습생 부당행위 등의 여부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실습생으로 하여금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신고 시에는 해수부가 적극적인 근로감독을 실시한다.
이 밖에 선박에 적응하지 못한 실습생에게는 본인이 원할 경우 학사경고 등 어떠한 불이익이 없이 하선할 권리를 보장하고, 선박에 실습관리자를 지정해 실습생의 안전관리를 위한 상담(멘토링)과 선원을 대상으로 하는 갑질, 폭행 등 예방교육을 주기적으로 시행한다.
학교 측도 운영지침 시행에 발맞춰 자발적으로 실습생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전교육을 실시한다. 책임교수를 지정해 누리소통망(SNS) 계정을 활용한 실습생 안전관리와 지도를 철저히 하기로 했다. 아울러 실습생 안전을 위한 학교와 선사 간 정기협의체도 운영하기로 했다.
‘현장승선실습 표준협약서’에서는 ‘선원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실습생에 대한 선박 소유자의 책임과 의무, 실습생의 권리 등 실습조건을 계약서 형태로 규정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선박 소유자는 책임 해기사를 지정해 실습생을 성실하게 지도하도록 하고, 작업복, 공구, 보호구 등 실습장비를 무상으로 제공하며, 실습생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또한, 하루에 최대 8시간의 실습시간 외에는 휴식시간으로 보장하고 미성년자나 여성 실습생을 위험작업에서 특별히 보호해야 한다. 아울러, 선박시설 이용과 승·하선 교통수단 등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고, 선사 귀책사유로 실습이 중단된 경우에는 다른 선사에 실습을 알선해야 한다.
실습생은 현장실습 도중 발생한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고, 고의를 제외하고는 손해배상 책임을 면책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현장실습을 성실하고 근면하게 수행한 우수 실습생을 대상으로 포상 근거도 마련했다.
‘현장승선실습 운영지침’을 위반한 경우 벌금 100만원을 부과하고, 현장승선실습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표준협약서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36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아울러 현장승선 실습계약 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250만원의 과태료를 처분한다.
한편 ‘선원법’ 개정에 따라 내년 2월19일부터 선사는 현장실습생에게 1일 8시간의 실습시간 외에는 휴식시간을 부여해야 한다. 실습시간을 초과하거나, 휴식시간·휴일을 부여하지 않은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김준석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은 “운영지침과 표준협약서 시행을 통해 현장승선실습에 대한 제도적 안전관리 체계가 마련돼 현장실습생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학습 권리도 확보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해수부는 해당 지침 등이 현장에서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지도·점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최성훈 기자 shchoi@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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