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정부가 일부 수출입 화물 수송에 자국 선사 이용을 의무화 하는 새로운 규칙을 발효한 가운데 이 규칙의 기준이 되는 1만5000t을 ‘선형’으로 결정했다.
인도네시아는 최대 1만5000t(재화중량톤) 이하의 석탄·팜유 수출과 쌀 수입, 정부 물품 조달 해상운송에 자국선사를 의무적으로 이용토록 하는 내용의 통상부령 2020년 제40호를 이달 1일부로 시행했다. 연안해운을 자국선사에게만 맡기는 카보타지를 국제 간 전략화물 수송으로 확대한 제도다.
하지만 기준인 1만5000t이 선박의 수송능력을 말하는 건지, 선박에 실을 수 있는 화물량을 말하는 건지 모호해 논란이 일었다.
특히 인도네시아에서 막대한 양의 석탄을 수입하는 일본은 국제해운회의소(ICS)를 통해 해당 기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밝혀줄 것을 요구하는 등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업계에 따르면 논란이 확산하자 인도네시아 정부는 1만5000t이 선형을 의미한다는 내용을 주일본 인도네시아 대사관을 통해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인도네시아 통상부는 2년 전 모든 수출 석탄과 팜유, 수입 쌀을 수송할 때 자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해운회사를 의무적으로 이용토록 규정했다. 하지만 현지 무역물류업자들이 중소선사밖에 없는 인도네시아에서 석탄 등의 수송 수요를 모두 소화하기 어렵다고 반발하고 일본도 반대 의견을 밝히자 조건을 일부 완하하는 새로운 규칙을 지난달 도입해 5월부터 발효했다.
일본 해운업계는 선형으로 결정되면서 다소 안도하는 분위기다. 화물량으로 규정할 경우 소량 팜유나 석탄 수송에 참여하는 길이 원천적으로 봉쇄되는 까닭이다.
일본 정부는 논란이 해소됐지만 제도 철폐 기조는 계속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인도네시아는 호주에 이어 일본의 두 번째 석탄 수입처다. 2018년 일본이 인도네시아에서 수입한 석탄은 2887만t으로, 해상운송은 대부분 일본 선사에서 맡았다.
<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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