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정부가 석탄·팜유 등의 수출화물과 수입 쌀 수송에 자국 선사 이용을 의무화 하는 새로운 규칙을 발효했다.
인도네시아 통상부는 이 같은 규정을 담은 통상부령 2020년 제40호를 5월1일부로 발효했다.
인도네시아의 전략물자 자국선사 운송 의무화제도 도입은 3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통상부는 2018년 4월26일부터 석탄 팜유 등의 수출업자와 쌀 수입업자는 자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해운회사를 의무적으로 이용해야 한다고 규정한 통상부령 ‘2017년 제82호’를 2017년 10월 발표했다.
연안해운을 자국선사에게만 맡기는 카보타지를 국제 간 전략화물 수송으로 확대한 제도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시행을 하루 앞둔 2018년 4월25일 통상부령 2018년 제48호를 발표하고 시행 시기를 2020년 5월로 연기했다.
중소 선사밖에 없는 인도네시아에서 석탄 등의 수송 수요를 모두 소화하기 어렵다는 무역물류사업자들의 반발이 이유였다. 인도네시아에서 막대한 양의 석탄을 수입하는 일본의 반대도 제도 연기의 배경이 됐다.
제도 시행시기가 다가오면서 일본의 반발이 확산하자 인도네시아 정부는 지난달 통상부령 2020년 제40호를 발표하고 의무화 제도 규정을 완화했다.
새로운 통상부령은 최대 1만5000t(재화중량톤) 이하의 해상운송에 자국선사를 의무적으로 이용토록 하고 있다.
다만 1만5000t이란 기준을 두고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다. 재화중량톤으로 규정한 이 수치가 선박의 수송능력을 말하는 건지, 선박에 실어 나르는 화물 운송량을 말하는지 모호한 까닭이다. 인도네시아 교통부는 선형을 의미한다고 밝힌 반면 제도 도입을 주도한 통상부는 화물량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은 새로운 규정의 정확한 해석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화물량으로 규정할 경우 소량 팜유나 석탄 수송은 불가능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일본선주협회는 국제해운회의소(ICS)를 통해 인도네시아 정부에 1만5000t이 선형과 화물량 중 어떤 걸 의미하는지 확인을 요구했다.
인도네시아는 호주에 이어 일본의 두 번째 석탄 수입처다. 2018년 일본이 인도네시아에서 수입한 석탄은 2887만t으로, 해상운송은 대부분 일본 선사에서 맡았다.
일본은 인도네시아가 자국선사 의무화 제도를 도입하려고 하자 지난달 아시아선주협회(ASA) 나카시마 다카시 해운정책위원장 명의로 성명서를 제출토록 하는 등 제도 폐지를 압박해왔다.
<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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