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체계적인 어선 안전관리를 위해 임시 조직이었던 어선정책팀을 정식 조직인 어선안전정책과로 개편했다.
우리나라 연근해에서 조업중인 어선은 6만6천여척으로 지난해 1951건의 사고가 발생하고 79명이 사망·실종하는 등 피해가 적지 않은 상황이다.
하지만 기존의 한시적인 팀 체제로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어선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어선안전정책과 출범을 조직 정비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와 국회를 적극적으로 설득하여 이번에 정식 조직으로 편성했다.
어선안전정책과는 ‘안전한 조업환경 조성’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어선사고를 예방하고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 ▲어선 현대화 ▲어선안전문화 확산 등의 업무를 추진한다.
주요 업무내용으로 오는 8월28월부터 시행되는 어선안전조업법에 따라 안전한 조업과 항행에 관한 각종 정책을 추진한다. 기상특보 발효 등 필요한 경우에 구명조끼를 의무적으로 착용하도록 하거나, 안전한 조업체계 구축을 위해 ‘어선안전조업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는 등 어선의 안전을 위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이 이행될 수 있도록 현장 중심 행정을 펼칠 예정이다.
우리나라 연근해 전 해역에서 어선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신속한 사고 대응체계를 만든다. 연안으로부터 1500km 떨어진 해역까지 데이터 통신이 가능한 해상통신망을 올해 안에 구축하고, 통신망을 이용할 수 있는 통신장비를 보급하고 어선안전모니터링도 강화할 방침이다.
또 표준어선 개발 등을 통해 현재 근해어선 3개 업종에 한해 추진 중인 노후어선 현대화 사업을 연안어선까지 확대해 추진한다.
이와함께 어업인 대상 교육을 강화해 자율적인 안전관리 역량을 기른다. 이론교육 대신 심폐소생술, 소화기 등 체험교육을 확대하고, 실제 사고사례를 기반으로 한 가상체험훈련장비를 도입하는 등 긴급 대응능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류선형 신임 어선안전정책과장은 “조직이 더욱 확대 개편된 만큼, 어선의 안전을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해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어업인이 더욱 안전한 환경에서 조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한상권 기자 skhan@ksg.co.kr >
0/250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