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4-01 10:10

해수부 '어선안전정책과' 출범…체계적 어선 안전관리

안전한 조업환경 구축 목표

해양수산부는 체계적인 어선 안전관리를 위해 임시 조직이었던 어선정책팀을 정식 조직인 어선안전정책과로 개편했다.

우리나라 연근해에서 조업중인 어선은 6만6천여척으로 지난해 1951건의 사고가 발생하고 79명이 사망·실종하는 등 피해가 적지 않은 상황이다.
 하지만 기존의 한시적인 팀 체제로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어선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어선안전정책과 출범을 조직 정비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와 국회를 적극적으로 설득하여 이번에 정식 조직으로 편성했다.

어선안전정책과는 ‘안전한 조업환경 조성’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어선사고를 예방하고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 ▲어선 현대화 ▲어선안전문화 확산 등의 업무를 추진한다.

주요 업무내용으로 오는 8월28월부터 시행되는 어선안전조업법에 따라 안전한 조업과 항행에 관한 각종 정책을 추진한다. 기상특보 발효 등 필요한 경우에 구명조끼를 의무적으로 착용하도록 하거나, 안전한 조업체계 구축을 위해 ‘어선안전조업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는 등 어선의 안전을 위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이 이행될 수 있도록 현장 중심 행정을 펼칠 예정이다.

우리나라 연근해 전 해역에서 어선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신속한 사고 대응체계를 만든다. 연안으로부터 1500km 떨어진 해역까지 데이터 통신이 가능한 해상통신망을 올해 안에 구축하고, 통신망을 이용할 수 있는 통신장비를 보급하고 어선안전모니터링도 강화할 방침이다.

또 표준어선 개발 등을 통해 현재 근해어선 3개 업종에 한해 추진 중인 노후어선 현대화 사업을 연안어선까지 확대해 추진한다.

이와함께 어업인 대상 교육을 강화해 자율적인 안전관리 역량을 기른다. 이론교육 대신 심폐소생술, 소화기 등 체험교육을 확대하고, 실제 사고사례를 기반으로 한 가상체험훈련장비를 도입하는 등 긴급 대응능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류선형 신임 어선안전정책과장은 “조직이 더욱 확대 개편된 만큼, 어선의 안전을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해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어업인이 더욱 안전한 환경에서 조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한상권 기자 skhan@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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