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화주 간 상생 협력을 촉진하고, 공정한 해상운송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해운법 개정안이 21일 시행됐다.
앞으로는 상생 협력을 위해 노력하는 해운선사와 화주기업은 ‘우수 선화주기업’으로 인증받아 다양한 혜택을 받게 된다. 아울러 해상화물운송계약의 공정성과 투명성도 높아질 전망이다.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8월 이 같은 내용의 해운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그간 관련 절차를 거쳐 법률 시행에 필요한 하위법령 개정을 완료했다.
해운법과 하위법령의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선화주기업 간 자발적인 상생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제도’가 도입된다. 인증대상은 해운법에 따라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을 등록한 자와 화주(국제물류주선기업 포함)이며, 인증 여부는 인증전담기관의 심사를 거쳐 결정된다. 인증전담기관은 심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해운·물류·무역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인증심사위원회를 운영해야 한다.
해수부 장관은 연 1회 수시점검과 3년 주기 정기점검을 실시해 인증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최초 인증을 받은 기업이라도 계속해서 상생협력을 위해 노력해야만 인증을 유지하고 지속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해수부는 3월 초 인증전담기관으로 한국해양진흥공사를 지정·고시한 뒤 관련 업단체를 대상으로 인증제도 설명회를 개최해 인증 절차, 심사에 필요한 서류 및 배점, 인증기업에 부여되는 혜택 등 세부 사항을 안내할 계획이다.
선화주 간 해상화물운송계약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뤄지도록 한 제도도 도입된다. 개정법은 공정한 계약관행 정착을 위해 해수부 장관이 장기운송계약 체결에 필요한 표준계약서를 작성해 보급·활용하게 하거나, 선주협회에서 표준계약서를 작성해 보급·활용하도록 했다. 3개월 이상의 장기운송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계약서에 ①운임 및 요금의 우대조건 ②최소 운송물량 ③원재료 가격 상승에 따른 운임 및 요금의 협의에 관한 사항을 담도록 했다.
화주 등 이해관계인의 알 권리 강화와 해운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해상화물운송 운임 및 요금의 공표 대상을 확대하고, 운임 등의 공표 시점도 앞당겼다. 앞으로는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 뿐만 아니라 외항정기여객운송사업자(국제카페리사업자)도 운임과 요금이 적용되기 15일 전(기존 5일전)까지 운임과 요금을 공표해야 한다.
운임공표제의 적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고시를 개정해 시행한다. 다만 최근 코로나19 발생으로 선사의 긴급대응이 지속되는 상황을 고려해 개정 해운법령에 따라 시행시기가 정해진 사항은 21일에 시행하되, 그 외의 일부 고시 개정사항은 선사가 충분히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적용 시기를 7월1일로 유예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운임과 요금의 공표, 장기운송계약 내용, 외항화물운송사업자 및 화주가 금지행위를 위반한 사실을 인지한 경우 누구든지 해수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신고할 수 있게 된다. 신고된 내용이 해상운송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해양수산부 장관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김준석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은 “수출입 화물의 99.7%가 해상을 통해 운송되는 우리나라에서 선화주기업의 상생 협력은 선화주기업의 동반성장은 물론 우리나라의 수출입 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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