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입은 해운항만 기업에 총 600억원의 긴급경영자금을 수혈하고 항만시설 사용료를 전액 감면하는 지원 정책이 시행된다.
해양수산부는 17일 오전 열린 ‘제6차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제5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코로나19 대응 항공‧해운 등 긴급 지원대책’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지난 1월30일부터 한중 여객운송이 전면 중단되면서 한중항로 여객선사와 국제여객터미널 입주업체들의 매출이 급감하고 있다. 중국 내수경기 위축으로 인한 대(對) 중국 물동량 감소, 중국 내 수리조선소 축소 운영에 따른 선박수리 지연 등으로 화물선사의 영업에도 차질이 우려된다.
정부는 긴급경영자금 지원, 항만시설사용료‧임대료 감면 등을 통해 여객운송 중단에 따른 관련 업계의 경영 악화를 최소화하는 한편, 선박검사 유효기간 연장 등 원활한 화물운송 체계를 유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였다.
아울러, 중국 내 물류 지연에 따른 국내 항만의 일시적 물량 증대에 대비한 대체장치장 확보, 환적 물량 유치 지원 등 항만 경쟁력 강화에도 적극 나설 방침이다.
▲여객운송
정부는 여객운송 중단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객선사‧국제여객터미널 입주 업체에 대한 긴급경영자금 지원, 항만시설사용료‧임대료 감면 등 재정‧금융지원을 추진한다.
먼저 여객선사에게는 총 300억원 규모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 금융기관이 선사의 운영자금 대출에 활용하는 조건으로 해양진흥공사의 자금을 해당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방식이다. 지원대상은 여객운송이 중단된 14개 선사 중 자금 지원을 희망하는 선사이며, 업체당 최대 20억원을 지원한다. 금리는 2% 안팎이고 대출 기간은 1년이다.
다음으로 여객 운송이 완전 중단된 시기에 현재 30% 감면되고 있는 항만시설사용료를 70%를 추가로 할인해 선사 부담을 모두 덜어준다. 감면 금액을 연간으로 따질 경우 30억원에서 115억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여객 운송이 일부 재개된 이후에도 감염 경보가 해제되기 전까지는 30%를 추가로 할인하는 등 단계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여객 운송 중단 이후 매출액이 급감한 국제여객터미널 입주 상업시설 업체의 임대료도 감면된다. 여객 운송이 중단된 기간 동안에는 최대 100%를 감면하고 여객운송이 일부 재개된 이후에도 감염 경보 해제 시까지는 50%를 감면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현행 연간 감면 금액은 인천 34억원, 군산 8.5억원 등 약 42.5억원이다.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해운빌딩에서 해운항만 업단체 관계자들과 코로19 사태에 대한 대책 회의를 갖고 있다. |
▲화물운송
원활한 화물운송 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화물선사에 대한 긴급유동성 지원, 선박검사 유효기간 연장 등의 조치가 시행된다.
우선 해양진흥공사의 금융 지원을 받은 선박의 경우 감염 경보 해제 시까지 S&LB(매각 후 재용선) 원리금 등의 납부를 유예한다. 현 사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고 한중항로의 항만 물동량 감소가 입증될 경우에는 기존보다 강화된 S&LB 사업을 통해 화물 선사들에게 유동성을 추가로 공급할 계획이다. 1000억원으로 책정된 해양진흥공사의 올해 S&LB 예산을 확대해 현행 70~80%인 담보인정비율(LTV)을 80~90%까지 끌어올리고 금리를 인하한다는 구상이다.
또 중국 내 수리조선의 축소 운영에 따라 선박 수리, 탈황 장치 설치가 지연되면서 선박운영에 차질을 겪고 있는 선사에 대한 지원도 추진된다. 정부는 수리 지연으로 인해 선박 검사기간이 도과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존 협약증서와 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을 3개월 연장하는 조치를 5일부터 시행 중이다. 운항 중 불가피하게 증서 유효기간이 만료돼 검사를 받을 장소로 이동하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3개월 연장을 인정받는다.
▲항만
중국 물동량은 지난해 기준 약 2.2억t으로 국내 수출입 물동량의 16.8%를 차지한다. 정부는 중국 물동량 변화에 대비해 컨테이너 대체장치장 확보, 환적 물량 유치 지원 등 항만 경쟁력 강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첫째 중국 내 물류지연으로 국내 항만의 물량이 일시적으로 증가할 경우 유휴 선석, 항만배후단지 등 대체장치장을 제공하고, 사태가 장기화 될 경우에는 대체부지 사용료 감면, 장치장 무료개방 등을 시행한다.
둘째 중국 내 공장 가동 저하 등에 따른 중국 물동량 감소로 피해를 입은 항만 하역사에는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 현 상황이 3개월 이상 지속되고, 항만 처리 물동량 감소가 입증될 경우 해양진흥공사에서 한중 여객선사와 동일한 방식과 조건으로 총 30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셋째 수출입 물동량 감소에 대비하여 환적 물동량을 유치하기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 항만공사는 코로나19 발병 기간 중 신규 물량을 창출한 선사에게 항만별 총액의 10% 범위 내에서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지난해 인센티브 규모는 총 271억원으로, 부산항 14.3억원, 여수항 10억원, 인천항 2.5억원, 울산항 0.35억원 등이었다.
해양수산부는 타부두 환적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선사들에게 타부두 환적(ITT) 비용의 일부를 보전해 주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이 밖에 여객 운송이 중단된 여객선사 직원의 고용 유지를 지원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의 고용유지 지원금을 활용하여 근로자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연 180일 이내)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화물선 등의 기항 감소로 매출 악화가 우려되는 선용품, 급유업 등 항만운송관련업에 대해서도 중소벤처기업부의 긴급경영안정자금에 따른 지원대상에 포함하여 긴급 유동성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해수부는 대책 발표 당일 오후 여의도 해운빌딩 10층 대회의실에서 문성혁 장관 주재로 해운선사, 하역사, 관련 협회 등이 참석하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제2차 대책회의를 개최하여 이번에 마련된 해운항만분야 지원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문성혁 해수부 장관은 “이번 긴급 지원대책을 통해 관련 업계의 경영 애로를 해소하고, 흔들림 없는 항만운송 체계를 유지할 것”이라며 “관계부처‧기관과의 원활한 협조를 통해 지원대책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점검하는 한편, 사태 장기화에 대비한 단계별 대응방안 수립과 항만 경쟁력 강화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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