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와 인도가 맺은 CEPA(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가 정식 발효된 지 올해로 10년차를 맞은 가운데 인도수출의 최대 문제점은 ‘체선료’라는 지적이 나왔다. CEPA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인도로 보내는 대부분의 수출품이 관세절감 혜택을 누리게 됐지만 보세구역으로 반입된 화물의 무료장치기간이 짧은 탓에 체화료(디머리지·무료장치기간 초과 시 부과되는 비용) 부담은 여전하다는 지적이다.
대구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김동석 관세행정관은 9일 서울 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주요 신남방국 통관전문가 초청 특강에서 “우리나라는 인도와 맺은 CEPA에 따라 수출관세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게 됐다”면서도 “(현지 무료장치기간이 짧은 탓에) 체선료가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도는 통상적으로 수입품에 대해 기본관세(BCD) 사회보장세(SWS) 통합부가세(IGST·보상세)를 결합해 일괄 부과하는 대표적인 고관세 국가다. 특히 사회보장세는 기본관세의 10%로 의무 부과되며, 통합부가세는 수입 품목(HS코드)별로 5개구간(0~28%)으로 차등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가령 화장품(HS코드 3404.99)을 인도로 수출하게 되면 수출액의 약 44%가 관세로 부과된다. 우리나라는 인도와 지난 2010년 CEPA 협정을 맺음에 따라 관세율을 절반 수준인 26%로 줄일 수 있게 됐다.
하지만 관세 혜택만을 고집하다간 ‘체선료’라는 더 큰 벽에 부딪힐 수 있다. 인도 항만당국은 보세구역으로 반입된 해상화물에 대해 4일차부터 매일 20피트 컨테이너(TEU)당 650인도루피(한화 약 1만1000원)를 부과한다. 8일차부터 12일차까지는 매일 800루피(약 1만3000원)가 부과된다.
체선료 부담이 크진 않지만 CEPA를 통해 누릴 수 있던 관세절감 혜택이 반감될 수밖에 없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미국 외 동남아시아 주요 국가들이 일주일씩 무료장치기간을 부여하는 것에 견줘 인도는 상대적으로 짧은 편이다.
▲대구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김동석 관세행정관 |
김 행정관은 “화물이 (수입자가 원하는) 예상일정보다 일찍 도착하면 (관세혜택을 누리는 서류를 제외한) 일반 통관서류만 제출해 먼저 통관시키는 경우도 빈번하다”고 말했다. 체선료가 부담되다보니 관세혜택을 포기한다는 설명이다.
항공화물의 경우 반입 후 48시간까지는 화물보관료만 kg당 6루피(약 100원)를 부담하면 되지만 3일차부터는 체선료가 가산돼 kg당 약 9루피(약 150원)를 지불해야 한다. 세관에서 무작위로 화물을 검사하게 될 경우 검사기간이 장기화돼 체선료가 부과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관세청과 신한관세법인이 주최한 이번 초청 특강은 9일과 10일 서울 인천에서 각각 열린 데 이어 오는 19일과 20일 부산상공회의소와 구미상공회의소에서 추가로 열릴 예정이다.
관세청은 “미중 무역분쟁, 일본 수출규제 등으로 통상 여건이 악화되는 가운데, 신남방정책의 핵심국가인 베트남 인도네시아 인도의 통관제도와 최신 경제동향, FTA를 활용한 수출방안 등에 관한 생생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 류준현 기자 jhryu@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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