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8-06 16:55

입찰단가 공개해 ‘운임깎기’ 못한다

윤준호 의원 대표발의 해운법 개정안 국회 통과

 


앞으로 화주가 해상운송 요율을 낮추기 위해 물류입찰에 참여한 사업자의 단가를 외부에 알리는 행위가 금지된다.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의 화주 갑질 횡포를 규제한 해운법 개정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윤준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선화주 간 불공정 거래 관행을 근절하고 상생협력을 유도하는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2자물류기업들이 해운물류시장에서 야기한 여러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어 사실상 2자물류규제법으로도 불린다.

개정 해운법은 우선 해운시장 불황, 유가 상승 등으로 해운업 침체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화주의 운임덤핑 강요 등 불공정한 운송계약을 금지했다. 

선사와 화주가 운송계약을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않거나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행위, 공표 또는 신고한 운임을 준수하지 않는 행위,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부당한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행위 등을 못하도록 했다. 특히 화주가 운임 인하를 목적으로 고의적으로 재입찰하거나 입찰 참가자의 단가 정보를 노출하는 것도 막았다. 

현행 컨테이너선사로만 규정돼 있는 운임 공표 기업의 범위도 외항 카페리선사까지 확대해 정기선 시장의 운임 안정화를 꾀했다. 

아울러 3개월 이상의 장기운송계약에 ▲운임과 요금 우대 ▲최소 운송 물량 보장 ▲유류비 등의 원재료 가격 상승에 따른 운임 협의 등의 조항을 포함토록 의무화하는 한편 표준계약서 활용을 장려하는 내용도 담았다. 

불공정 행위 신고를 독려하는 장치도 도입됐다. 개정법은 불공정한 행위를 발견했을 때 당사자뿐 아니라 누구나 해당 내용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신고기관을 관련 업계 단체로 확대했다. 해수부는 해양진흥공사와 선주협회 한중카페리협회 무역협회 국제물류협회 등을 신고기관으로 지정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 
 
신고 내용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해수부가 직권으로 대상 사업장을 현장조사할 수 있다는 내용을 명문화해 불공정 거래 신고가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우수 선화주 인증제도의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공정거래 기업에게 좋은 평판을 부여해 선화주 상생의 선순환 고리를 만든다는 취지다. 인증 효과를 높이기 위해 기업들이 거짓 인증마크를 이용할 경우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했다. 인증전담기관, 인증기업 지원과 절차 등의 구체적인 내용은 해양수산부령에 담길 예정이다. 

이 밖에 화주의 정의를 새롭게 도입하면서 그 범위에 국제물류주선업자(포워더)를 포함했다. 포워더는 해운사에 화물운송을 위탁하는 실질적인 주체임에도 지금까지 해운법에서 화주의 지위를 인정받지 못했다. 

<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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