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가 컨테이너 부두 내 작업안전구역 마련, 야드트랙터 졸음운전 방지 장치 항만 도입 등 항만물류분야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해수부는 지난 19일 항만물류분야 근로자들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항만물류 안전사고 예방 종합대책’을 발표했다고 20일 밝혔다.
지난해 11월 해수부는 안전전문가, 항운노조, 항만물류기업, 항만공사, 항만연수원,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공단 관계자들과 ‘항만물류안전 특별팀’을 구성했다. 이 특별팀이 항만 하역현장 방문, 안전점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고 해수부는 밝혔다. 이번 대책은 ▲컨테이너 위험물 일반화물 등 화종별 특수성을 반영한 맞춤형 안전대책 마련 ▲항만 안전 통합관리·평가체계 구축 ▲근로자 안전교육 강화 등을 중심으로 수립됐다.
먼저, 컨테이너 하역현장 안전 강화를 위해 앞으로 건설될 컨테이너 부두에는 별도의 작업안전구역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는 근로자 보호를 위해 선미·선수에서 컨테이너 작업을 할 수 있도록 만든 별도의 작업공간으로, 현재 부산 신항 일부 부두에서 운영 중이다. 또한, 컨테이너 고정장치 잠금해제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하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작업대’ 보급을 확대하고 항만 내 작업구역 도로와 보행 안전 시설물을 보강하기로 했다.
아울러 부산항만공사가 개발해 시범운영 중인 야드트랙터 운전기사 졸음운전 방지 장치의 결과 검증이 완료되면 오는 하반기부터 부산항 외 항만에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또 2014년 개정된 ‘항만 및 어항 설계기준’에 따라 내년까지 산적액체위험물을 취급하는 5만t급(총톤수) 이상 선박의 접안시설에 선박접안속도계, 자동경보시스템, 자동차단밸브를 설치할 계획이다. 일반하물 하역현장에는 근로자 출입 시 컨테이너벨트 설비가 자동으로 멈추는 장치를 설치하고, 움직임을 감지하는 CCTV를 설치해 근로자의 유무를 자동으로 확인할 방침이다. 항만작업장 내 밝기를 높이는 등 작업장 환경 개선에도 나선다.
또한, 해수부는 ‘항만물류분야 안전 통합 지침서’를 보급해 안전관리를 체계화하는 한편, 외부 안전 전문기관(산업안전보건공단, 항만연수원), 지방해양수산청, 항만공사와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 외 ‘항만운송사업법’ 개정을 통해 부두운영사 안전평가 제도를 도입하고, 안전시설 및 장비에 투자하는 부두운영사에는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또 항만운송사업법 상 의무교육 대상에서 제외됐던 화물고정업체 소속 근로자들을 의무교육 대상에 포함하고, 재직자 교육 훈련 주기를 현행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할 계획이다.
해수부 엄기두 해운물류국장은 “최근 연이은 항만 내 인명사고로 근로자 안전에 대한 우려가 높음을 무겁게 인식한다”며 “이번 대책을 신속히 이행하고 대책이 현장에 자리잡을 때까지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박수현 기자 shpark@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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