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물류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조성하기 위해 19일부터 '물류신고센터'를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신고대상은 ▲일방적인 계약 변경 ▲단가를 낮추기 위한 고의적인 단가정보 노출 ▲계약범위를 벗어난 과적·금전 등 제공 강요 ▲유류비 등 비용증가분을 계약 단가에 반영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회피하는 행위 등 건전한 시장거래 질서를 해치는 모든 행위를 아우른다.
물류신고센터는 국토교통부 물류정책과에 설치·운영하게 되며, 신고접수 및 관련 안내는 한국통합물류협회에서 담당한다. 신고는 신고서를 작성해 서면으로 신고센터에 제출하면, 신고센터에서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 내용에 대한 처리결과를 알려준다. 접수된 신고는 사실관계 확인 및 조사 등을 거쳐 필요시 조정을 권고하며, 공정거래법 등 다른 법령에 위반 행위가 있을 때 관계부처에 통보하게 된다.
국토부는 앞으로 3개월 간 시범 운영을 통해 신고센터의 운영을 보완해 나갈 계획이며, 시범기간 중 이용자 편의와 정보 제공을 위하여 온라인 신고처도 개설할 예정이다.
국토부 백현식 물류정책과장은 "물류신고센터가 물류시장에 만연한 불합리한 거래 관행을 개선하고, 공정한 시장환경을 조성하는 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류준현 기자 jhryu@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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