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몬트리올항의 고용주연합과 근로자 노조가 파업 여부를 두고 팽팽히 맞서고 있어 항만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노조 측은 현재 진행 중인 노사 간 근무계약에 대한 협상이 결렬될 경우 파업에 나서겠다고 주장하는 반면, 사측에서는 캐나다 지역 주민의 기본 서비스를 막는 파업은 진행될 수 없을 거라는 입장으로 맞서고 있다.
미국 저널오브커머스(JOC)등 외신에 따르면, 몬트리올항 항만근로자 노조와 고용주협회는 지난해 9월부터 근로계약 갱신을 두고 협상을 진행하고 있으나 아직 답보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사 협상이 결렬될 경우 노조의 파업 혹은 기업들의 직장폐쇄가 일어날 수 있다. 지난 2013년에 체결된 몬트리올항 노사 간 근로계약은 지난해 12월31일부로 만료됐다.
노조 측은 지난 6년 간 빠른 속도로 물동량이 늘어났지만, 근무환경과 근로수당은 그대로라며 재협상을 통해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 노조의 마이클머레이 대변인은 “지난 6년간 30명의 근로자가 해고됐고, 전체 근로자 1100여명에 내려진 정직 처분은 약 1000일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연중 무휴 일해야 하는 근무여건과 낮은 연봉은 구시대적이며, 근로자들은 일과 가정 사이의 균형을 찾기를 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9월부터 시작된 협상에서 양측 의견 차가 좁혀지지 않자 12월16일 캐나다 공공근로자노조(Local 375)는 필요할 경우 파업을 진행해도 좋다는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파업은 제동이 걸렸다. 이들보다 앞선 10월23일 선사·대리점, 부두운영사, 하역사 등으로 구성된 해상고용주협회가 캐나다 노사관계위원회에 “항만 서비스는 ‘국가 필수 서비스’에 속하므로 파업이 일어나선 안 된다”며 이의를 제기했기 때문이다.
고용주협회는 “항만 파업으로 물류망이 파열될 경우 항만을 통해 들어오는 의약품, 식품 등 생필품의 손실로 이어진다”며 “결국 지역 주민들의 공공안전과 보안에 큰 피해를 주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근로계약 협상에 이어 파업을 두고서도 노사 간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자 노사관계위원회는 지난 4일부터 2주에 걸쳐 오타와에서 청문회를 개최하고 양측 간 의견을 청취하기로 했다. 청문회 이후 노사관계위의 결정에 따라 파업 여부가 갈리게 된다.
몬트리올항은 지난 6년간 급격하게 증가한 물동량으로 항만 운영 자원과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다. 2013년 134만6000TEU였던 물동량은 지난해 168만TEU를 기록하며 6년 전보다 24.7% 뛰었다. 지난해 초부터는 물량 급증으로 항만 혼잡이 2주 이상 지속돼 각 부두의 게이트 운영 시간을 오후 3시에서 저녁 11시까지 연장해왔다.
특히 5년 전까지만 해도 전체 물동량의 5%였던 주말 처리량은 최근 17%까지 급증했다. 한편, 지난 2010년에도 몬트리올항 노사는 근로계약 개정을 두고 약 18개월 가량 협상이 결렬된 끝에 항만폐쇄를 진행한 바 있다. 당시 노조가 시간 외 근무를 보이콧하자, 고용주협회는 수일 간 모든 하역작업을 중단시켰고, 항만 마비로 이어졌다.
< 박수현 기자 shpark@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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