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1-14 10:15

필리핀 정부, 6년만에 '트럭중량제' 시행

트럭연합 “규제 기준 현실과 달라” 반발
필리핀 트럭연합(CTAP)이 올해부터 시작된 트럭중량제를 시행 중단하라고 필리핀 교통노동국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CTAP가 지속적으로 트럭중량제 시행 중단을 요청하면서 정부는 지난 2013년에 과적금지법 상에 트럭중량제를 제정했음에도 지난해까지 시행을 줄곧 연기해왔다. 그러나, 지난해 8월 교통노동국은 운송 트럭의 안전 및 과적문제 해결을 위해 올해부터 규제를 실시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각 트럭은 화물 중량에 맞는 장비를 구입해야 한다. 또한, 12-2형 트럭은 42.5t, 12-3은 42t까지를 최대중량기준으로 설정해야 한다. 위반시에는 그에 상응하는 행정처분이나 벌금이 부과된다.

CTAP는 그간 필리핀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트럭 차종인 12-2,12-3이 걸려 있어 규제 시행중단 및 중량기준 수정 등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며 중량 한도 범위를 늘리려고 노력해왔다. 필리핀에서 운용되는 대표적인 트럭인 12-2, 12-3형은 각각 5, 6개의 바퀴축과 18~22개의 바퀴가 있는 세미트레일러다.

정부의 규제 시행 발표에 따라 CTAP는 정부의 트럭중량규제에서 제시하는 기준을 바퀴축당 13.5t으로 산정해 12-2형과 12-3형의 최대적재중량 기준을 각각 52t, 57t까지 올려달라는 성명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트럭연합은 “정부의 규제 기준에 맞추려면 차체 중량이 약 1t이어야 하는데, 실제 트럭 중량은 약 1.5t으로 차이가 크다”며 “필리핀으로 수입되는 컨테이너의 평균 중량은 3~3.6t인데, 여기에 차량 기본중량을 더하면 4.35t이 넘어가 현행 법규에 위반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반면, 정부는 전체 차량 과적에 부과되는 벌금의 25% 정도가 트럭과 트레일러 차량에서 부과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과적 문제로 항만을 오가는 트럭들의 컨테이너 운송 지연이 발생한다는 주장으로 맞서고 있다. 한편, 물류업계에서는 트럭중량규제가 시행되면 수출입업체들의 육상운송비용도 증가하기 때문에 물류비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 마닐라=장은갑 통신원 ceo@apex.p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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