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항만들도 이제 외국을 오가는 선박과 화물, 여객을 대상으로 보안료를 징수한다. 해양수산부는 새해 1월부터 항만보안료를 각 항만공사를 통해 통합징수하기로 했다. 10년 전에 마련된 보안료 정책이 드디어 시행되는 것이다.
항만보안료란, 항만시설에 경비·검색인력을 확보하고 보안시설·장비를 설치하는데 투입한 비용에 대해 해당 항만시설을 이용하는 국제항해선박소유자·여객·화주로부터 징수하는 비용을 말한다. 현재 대다수의 국가에서는 항만 이용 주체에게 보안료를 징수하고 있다. 테러나 각종 사고로부터 항만을 보호하기 위한 보안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라 보안 비용이 대폭 늘어났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8년에 보안료 징수 규정을 마련했다. 선박, 화물, 여객에 대해 징수되며 선박은 t당 3원, 여객은 1인당 120원(6세 이상), 화물은 20피트컨테이너(TEU)당 86원이다. 하지만 당시에는 징수 대상이 민자부두에만 한정돼 있었다. 이에 따라 해수부는 지난 2016년에 「항만시설보안료 징수방법 및 징수요율 산정 등에 관한 업무처리요령」을 개정, 국가항만과 항만공사 관리 항만도 보안료 징수대상에 포함시키고 항만시설사용료와 함께 징수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보안료 징수주체와 방법 등에 대해 터미널운영사와 항만공사 등 관계자들의 의견이 엇갈리면서 실제 징수는 이뤄지지 못했다. 터미널운영사 측은 정부에서 일괄 징수할 것을 요구했다. 우리나라 항만을 오가는 선사들은 운영사보다 우위에서 가격 협상을 진행하기 때문에 자체 징수가 어렵다는 입장이었다.
각종 시설 이용료도 할인해주면서 물량을 유치하는 마당에 보안료까지 선사에 청구하기 어렵다는 이유였다. 한편, 항만공사는 부가적으로 업무가 증가하고, 징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미수금 처리 문제 등 회계 절차 부분에서 통합 징수 자체가 어렵다는 의견을 피력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오랜 합의 과정 끝에 통합 징수가 가능해지자 터미널운영사들은 소식을 반겼다. 다만, 통합징수 대상에서 제외된 민자부두 운영사들은 우려를 제기했다. 보안료 징수에 대한 어려움은 민자와 임대 관계없이 모든 운영사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하는데, 민자부두만 제외된 점이 아쉽다는 의견이었다.
그러나 해수부 측은 민자부두 운영사는 시설 사용자이자 보안 주체로서 보안에 대한 책임을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는 원칙이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향후 항만공사법이나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등에 예산 확보 근거를 추가해 개정한다면 민자부두 보안료도 통합 징수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타국에 비해 지나치게 낮은 보안요율은 향후 개선 대상이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 따르면, 세계 주요 항만의 보안요율은 우리나라보다 월등히 높다. 독일은 우리나라보다 59.5배, 미국은 7.6배, 중국은 3.1배 높은 걸로 집계됐다.
한국은 지난 10년 전에 도입된 보안요율을 현재도 유지하고 있는데다 환적과 공컨테이너에는 보안료 징수조차 되지 않는다. 터미널 관계자들은 현재 요율 아래 징수된 보안료로는 전체 보안 비용의 30%도 충당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 코리아쉬핑가제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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