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북한과 해양·수산 분야 협력사업을 추진하려면 북한의 ‘경제특구’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대북 경제협력(경협)의 핵심 지역으로 ‘경제특구’가 떠오르면서 해양수산 개발 사업도 이를 중심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북한은 국제 경제특구와 중앙·지방 경제개발구를 지정하고 해당 지역들의 기본 인프라 건설을 위한 외국 자본 투자를 적극 권장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KMI는 경제특구를 사업 지역으로 선정할 경우 50년 이상의 토지임대기간, 각종 세금 감면 등 다양한 혜택을 얻을 수 있는 동시에 대부분의 경제특구가 연안 지역에 위치해 해양관광 사업 추진에도 유리할 것으로 내다봤다.
현재 북한에는 총 27곳의 국제 경제특구와 중앙·지방 경제개발구가 있다고 파악된다. 이중 대북 해운·항만 분야 개발 사업에 유리한 지역으로 신의주가 꼽혔다. 신의주에는 북한 경제특구 3곳이 집중돼 있고 인근 자강도 지역의 물량도 확보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또 북한이 신의주를 동북아 물류허브로 개발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투자하기 적합하다는 분석이다. 평양직할시를 배후에 둔 남포항도 수출입물량이 풍부한 ‘수출가공구’ 4곳이 밀집해 있어 유망 지역으로 꼽혔다.
남북 경협 최우선 아이템으로는 해양관광 분야를 제안했다. 현실적으로 큰 자본 투자 없이 추진 가능하다는 이유에서다. 북한도 관광사업에 기대를 거는 모양새다.
북한은 전체 경제특구·경제개발구 중 원산·금강산 국제관광지대를 비롯한 총 5곳을 관광 특구로 선정했고 모든 경제특구 안에 관광 관련 정책을 포함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또 현재 북한에서 추진 중인 해양레저·섬 개발·접경국가 연계 관광 등의 사업과 남북 공동 해양관광 사업을 연계하는 방향도 고려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한편, KMI는 유엔 등 국제사회의 경제제재 문제는 북한 개발 사업에 앞서 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유엔의 대북 제재조치는 북한 선박 입항 금지, 유류 수출 금지, 해외노동자 본국 송환 조치, 어획권 구입 금지 등 분야별로 다양하다. 보고서는 제재들을 없애기 위해 북·미 수교 등 높은 신뢰 구축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국의 경우 투자에 앞서 북한 ‘경제개발구법 제5조’(다른 나라의 법인, 개인과 경제조직, 해외동포는 경제개발구에 투자할 수 있다)의 부분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대북 사업을 위한 금융조달 방안으로는 정부예산으로 조성될 ‘남북교류협력기금’ 활용 국제통화기금(IMF) 및 세계은행등 국제금융기관 차관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자금 투입 중국 일대일로 전략의 한반도 유입 등이 제시됐다. 또 현재 북한의 비핵화 진전이 가속화될 경우 중국에 집중된 투자 자본이 미국이나 유럽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
< 박수현 기자 shpark@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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