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2-14 17:44
북미항로, 내년 1월부터 샷시사용료 징수 계획
북미항로에서 샷시이용료가 징수된다. 대서양항로 TACA(대서양항로동맹협정
) 선사들이 이미 미국 수출입 컨테이너화물에 대한 샷시이용료 징수 계획을
확정한데 이어 북미항로 TSA(북미항로안정화협정) 및 WTSA(북미서향항로안
정화협정) 선사들도 내년 1월 1일부터 샷시이용료를 징수할 예정이다.
TSA 및 WRSA가 북미항로에서 징수할 샷시이용료는 수출화물의 경우 샷시당
40달러 및 수입화물은 샷시당 60달러로 대서양항로와 같은 수준이다.
이같이 북미지역 운항선사들이 샷시이용료 징수를 추진하는 것은 선사당 연
간 3천~4천5백만달러에 달하는 샷시운영비를 충당하기 위한 것으로 전해졌
다. 북미항로내에 내년 1월부터 샷시 사용료가 부과된다. KMI의 최중희 박
사에 따르면 아시아/북미항로 수출·수입항로 선사간 운임협의체인 TSA(북
미항로 안정화 협정)과 WTSA(북미서향항로 안정화 협정)는 수출화물의 경으
샷시당 40달러, 수입화물의 경우 샷시당 60달러를 받기로 했다.
북미지역 운항선사들이 이처럼 샷시 이용료를 부과하는 것은 선사당 연간 3
천~4천 5백만 달러에 달하는 샷시 운영비를 충당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
한편 이에 앞서 대서양항로 TACA(대서양항로 동맹협정)도 미국 수출입 컨테
이너 화물에 대한 샷시 이용로를 TSA·WTSA와 비슷한 수준에서 확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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