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해사위원회(FMC)가 지난달 NVOCC(무선박운송인)에 대한 규제완화 방안을 공시하면서, 북미항로 국제물류주선업체(포워더)의 존재감이 더욱 높아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다만, FMC가 제시한 규제완화 방안에 대한 의견을 집약해, 실제 시행되는 건 2018년 하반기가 될 전망이다. 새로운 규정에 따라 운임협상이 이뤄지는 건 2019년도부터일 전망된다.
FMC는 11월30일자로 NVOCC에 대한 규제완화 방안을 공시했다. 이 완화 방안에 대한 의견은 내년 1월29일까지 접수한다. 규제완화 방안은 ▲NVO에 따른 NSA 신고 의무 폐지 ▲화주와 NVO가 체결한 NRA의 수정 허가 ▲화주로부터 화물을 위탁받은 시점의 (서면에 따르지 않는)NRA 계약 성립 등 3항목이다.
NVO는 북미항로에서 실제 화주와 협상할 때, 선사 수준의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FMC에 강하게 의견을 제시해 왔다. 북미항로에서 SC(서비스 콘트랙트)가 처음 나온 건 1984년에 제정된 해사법 때문이다. 당시 NVO는 선사처럼, 실제 화주와 SC를 체결하지 못했다.
그리고 1998년 개정 해사법인 OSRA에서도 NVO가 실제 화주와의 SC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2005년의 시행 세칙에서 SC와 같은 효력을 가진 ‘NVOCC서비스·어레인지먼트(NSA)’를 실제 화주와 체결할 수 있게 됐다. FMC의 신고 의무, 비공개성 등 NSA는 선사 SC와 거의 같은 효력을 가진다.
NRA는 ‘NVOCC네고시에이션 태리프 어레인지먼트’의 약어이다. 2011년부터 도입됐으며, 실제 화주와 서면 계약을 교환함으로써, 운임 신고가 일부 면제되고 있다. 다만, 관련 서류의 보관과 함께, 필요하다면 영문자료 제출이 의무화돼 있다.
북미항로에서 NVO가 선사와 같은 입장이 되도록 NSA와 NRA 등의 시스템이 도입됐으나, 실제 활용되고 있는지는 의문이 많다. FMC에 따르면, NVO가 실제 화주와 NSA를 체결한 사례는 연간 79곳 3328건 정도로, 한 회사당 40건 정도에 불과하다. 한편 북미항로에 취항하고 있는 주요 컨테이너 선사가 연간 체결하는 SC 계약 수는 회사당 2000~3000건이다. 미국 UPS등 메가포워더를 제외한 NVO업계에서는 현행 NSA에 대한 규제완화 요구가 강했다.
또 관세 공시가 일부 면제되고 있는 NRA도 쌍방이 합의한 운임을 수정할 수 없으며, 합의 문서의 보관은 실효 후 5년간 의무화하는 등 제약이 많다. 가령, 일본계 물류기업 사이에서 NSA를 사용하고 있는 곳은 일부 대기업뿐이며, NRA에 이르러 전무한 것으로 보인다.
NRA의 규제 완화 방안은 수정 허가 등 한정적이나, NSA에서는 신고 의무가 없어져, 일본계를 포함한 NVO의 장점은 커진다. 이번 규제완화 방안은 빨라도 2018년 가을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 외신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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