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건설사무소(소장 김창균)는 부산항 신항 토도 제거공사의 가처분 결과가 기각됐다고 밝혔다.
설계시공일괄입찰(TK)로 추진된 이 사업은 지난 6월17일 기본설계 심의를 마치고 7월18일 가격 개찰을 거쳐 입찰참가자 중 대림산업을 실시설계적격자로 선정했다.
당시 평가 결과는 대림산업 87.65점, 대우건설 82.09점, 한양 72.16점이었다.
입찰이 끝난 후 대우건설에선 설계 및 가격평가 결과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7월20일 국가(조달청)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실시설계적격자 지위 확인 등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평가결과에 하자가 없다며 8월30일자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김창균 부산항건설사무소장은 “자칫 소송 장기화로 인해 사업추진에 차질이 우려되었으나, 가처분 결과에 따라 사업을 정상 추진하여 초대형 선박의 통항 안전성 확보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해수부는 이달 말 실시설계를 거쳐 10월께 착공해 2020년 4월 공사를 마무리될 예정이다.
<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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