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부터 전 세계에 컨테이너 화물의 총중량 검증이 의무화됐다.
화주는 검증된 총중량 정보를 선사에 제공하고, 중량정보가 허용 오차 범위(±5%)를 초과하는 경우 선적을 거부당할 수 있게 됐다. 총중량은 등록된 계량증명업소 및 계측장비를 활용하는 '방법1'과 컨테이너 내에 실릴 화물과 고정 장비, 컨테이너 자체의 중량 값을 합산해 전자문서로 전송하는 ‘방법2’ 중 하나를 택하면 된다.
현재 전국에는 2340여개의 계근소가 운영 중이다. 방법1을 선택하면 이들에게 화물을 맡겨 무게를 재야하지만 낙후된 시설로 컨테이너 중량제의 허용 오차 범위 내에 측정이 불가능하거나 전자문서교환(EDI)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아 수기로 인한 휴먼에러 가능성이 높은 실정이다.
때문에 제도 시행 후 몇 주가 흘렀지만 총중량 계측에 대한 계측방법과 적확한 계측작업 미비 등으로 여전히 제도에 대한 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물류IT전문기업 케이엘넷과 계량‧계측기업 주)카스, 한국에이엔디, 한국형기협동조합이 컨테이너 총중량 검증 계측에 힘을 보탰다.
지난달 21일 서울 노보텔 엠버서더 강남호텔에서 (주)케이엘넷, (주)카스, 한국에이엔디, 한국형기협동조합이 모여 컨테이너 총중량 검증제에 기반한 계량산업 발전을 위한 4자간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4개 기업은 이번 협약식을 통해 각사의 기술력과 영업 네트워크를 컨테이너 총중량 검증 제도의 정확한 검증 안착을 위해 협업해 동반성장해 나갈 계획이다.
카스측은 “컨테이너 총중량 검증을 위해선 정확하게 무게를 측정할 수 있는 계측소가 마련돼야한다”며 “빠르고 정확하게 컨테이너 무게를 측정해 모든 정보를 디지털화하고 그 정보를 임의로 수정할 수 없게 보안작업을 진행, 자동 전송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 계측소에서 컨 중량 검증이 이뤄져야한다”고 말했다.
한국에이엔디측은 “전국에 2천여 개의 계근소가 설치돼있지만 연간 컨테이너 수출화물을 처리하기에는 부족한 실정”이라며 “현재 시설은 컨테이너 계근 전용장비가 갖춰진 곳이 많지 않아 전문 계측소에서 규격을 맞춘다면 화주와 물류기업들이 편리하게 계측작업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카스는 전자저울을 중심으로 산업용 계량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는 기업으로 1983년 설립돼 세계 각국의 주요 계량 규격을 획득해 120개국에 제품을 수출하고 있다. 한국에이엔디는 1986년 설립, 산업에서 필요한 각종 계량기와 계측기를 설계 및 제조해 해외 48개국에 수출을 진행중이다.
< 정지혜 기자 jhjung@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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