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우리나라 수출기업들이 해외통관 과정에서 발생한 통관애로를 해결해 준 사례가 작년에만 401건에 이르고 이를 통관비용, 관세 등 기업비용으로 환산하면 472억 원이 절감된 것이라고 밝혔다.
관세청이 분석한 ‘2015년 해외통관애로 해소 현황’에 따르면, 통관애로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며 관세청이 이를 해결한 사례도 ’13년 256건, ’14년 358건에서 ’15년에는 401건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이는 자유무역협정(이하 FTA) 확대로 관세장벽이 낮아짐에 따라 세계 각국이 자국 산업보호를 위한 비관세장벽을 강화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해외통관 애로는 주로 문화적 차이나 상대국 통관제도를 이해하지 못해 발생하는 통관절차(175건, 39.4%)와 FTA 특혜 원산지 불인정(158건, 35.6%) 사례가 가장 많았다.
이 외에도 품목분류 분쟁사례(31건, 7%)와 신고한 과세가격이 국제기준에 맞지 않아 추징된 사례(16건, 3.6%) 등이 있다.
관세청은 우리 수출기업이 겪는 해외통관 애로는 수출경쟁력 약화와 직결되기 때문에 이를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 ’15년 1월 통관애로 전담기관인 수출입기업지원센터를 신설해, 기업 현장을 직접 찾아가서 발굴하고, ’15년 9월에는 중남미 최대 교역국인 브라질에 관세관을 파견하는 등 접수 및 해소 채널을 다양화했다.
또 통관애로가 많이 발생하는 신흥국을 중심으로 관세청장 회의를 확대하고 주요 의제로 상정하여 신속히 해결하고, 품목분류와 같은 제도적인 분쟁은 세계관세기구(WCO) 등 국제회의에 적극 참여하는 등 관세외교 채널을 총동원하여 적극 지원하고 있다.
관세청은 앞으로 전문성과 정보부족으로 통관애로 해소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수출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현지 진출기업이 많고 통관애로가 빈번함에도 관세관이 파견되지 않은 중국(칭다오.광저우), 인도, 러시아, 브라질 등에 관세관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 관세청은 현지 세관당국과 직접 소통할 수 있도록 연락망을 구축하는 등 해외통관애로 해소 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배종완 기자 jwbae@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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