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로 눈을 돌리는 물류기업들이 늘어나고 있지만 정작 필요한 정보가 부족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곳들이 많다. 해외 진출 관련 법률, 금융 통계 등 현지 정보 수집을 통한 사전 리스크 예방이 중요하지만 관련정보가 다수 기관에 산재돼있어 정보 수집이 어려운 데다 대부분의 정보가 화주에게 맞춰져 있기 때문이다.
지난 21일 무역협회 이권재 물류/남북협력실장
(사진)은 물류전문지와 간담회를 갖고 “물류기업들의 해외진출에 대한 현지 시장정보와 관련 법률 금융 정보를 입수해 해외 진출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들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전문지원 사이트를 개설했다”고 말했다.
무역협회가 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와 공동으로 구축한 물류기업 해외진출 정보지원 사이트(worldlogis.net)는 해외에 진출한 우리나라 화주 및 물류기업 정보와 국내외 항만 및 공항정보를 수록하고 있으며 물류기업이 해외진출 시 필요한 현지 법률정보(베트남, 중국)와 세계 각국별 노무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해외 물류동향을 신속히 파악할 수 있도록 각종 물류관련 정책동향 및 시장동향을 담고 있으며 해외 물류전문 연구기관의 심층보고서들을 게시해 보다 심도 있는 물류시장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 실장은 “그 동안 해외 시장정보 수집에 어려움을 겪어온 우리 물류기업들에게 한곳에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향후 지속적인 업데이트를 통해 정보제공 범위를 점차 확대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실장은 내년 7월부터 시행되는 컨테이너 총중량 검증제에 대해서 언급했다. 국제해사기구(IMO)는 지난해 11월 해상인명안전협약(SOLAS) 개정을 승인하고, 모든 수출 컨테이너 화물에 대해 선적 전 중량을 측정하도록 국제규범을 도입했다. IMO에서는 제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나머지 제도의 세부적인 이행방안에 대해서는 각 국에서 마련하도록 했다.
우리나라는 지난 9월 정부와 화주 포워더, 컨테이너 터미널 운송사 중량검증기관 등 이해관계자들로 구성된 TF(테스크포스)팀을 발족하고 제도 추진방안에 대해 논의해 왔다. 무역협회도 지난 10월부터 선주단체와 화물중량 검증신고와 화물계측 방법, 오차범위 대응방안에 대해 협의를 진행했다. 하지만 현재 해수부에서 발표한 검증제에 대한 고시 초안 외에 세부적인 비용과 총중량 증명 제출 시간 등 구체적으로 확정된 것은 없는 상태다.
이 실장은 “현재 중량 정보의 오차범위를 5%대로 한다는 것 외에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다”며 “화물별이 아닌 컨테이너별로 중량을 신고하게 되면 화주가 매번 공인계측소에서 무게를 재야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하고 수출 업무에 불편을 초래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무엇보다 새로운 제도가 수출 물류의 흐름에 저해가 되지 않도록 총중량 검증 위반업체에 대한 처벌규정 완화, 시행초기 허용 오차범위의 확대 적용, 공인계측소 설치 확대 및 적재적소 배치 등이 반영돼야 한다”고 밝혔다.
< 정지혜 기자 jhjung@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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