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부환경사업협동조합(조합)이 국민권익위원회(국권위) 및 인천항만공사(IPA) 등과 맺은 계약사항을 지키지 않아 토지의 협의수용을 통한 매입이 최종 무산됐다. 이에 따라 토지 소유주인 IPA는 해당 토지를 제3자에게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매각을 추진키로 했다.
지난 2일 IPA와 인천서부환경사업협동조합에 따르면 국권위의 조정에 따라 협의수용 권한을 갖고 있는 조합이 국권위 및 IPA 등과 맺은 합의조정서에서 규정한 7월21일까지 완료해야할 토지 보상액을 확정하지 않았다.
IPA는 지난 5월8일 국민권익위원회의 중재 및 합의 조정서에 따라 인천서부환경사업협동조합(조합)측과 진행해 온 공사 소유의 경서동 부지 5만6256㎡의 매각과 관련, 국권위의 조정에 따라 조합 측에 협의수용을 통해 매각할 계획이었지만, 조합 측이 합의서에 규정된 협의수용 절차의 필수사항인 감정평가 후 확정해야하는 토지 보상액을 확정하지 않아 수용 자격을 상실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IPA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연내에 제3자를 대상으로 토지의 공개매각을 진행할 계획이다.
국권위, IPA, 조합 등은 지난 5월8일 국민권익위의 중재로 국민권익 위원장, 인천서구 청장, IPA 사장, 조합 이사장이 직접 서명을 통해 관련 토지에 대한 보상액 확정기간은 인천 서구청의 승인고시일일부터 50일간으로 정하고 해당 기간 내에 보상액이 확정되지 못한 경우, 조합은 협의수용 권한을 포기하는 것과 함께 제3자 매각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확약했다.
IPA는 인천신항 건설 등 대규모 인프라 건설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채를 감축하고 아암물류2단지 및 신 국제여객터미널 건설 등에 투입할 예산의 적기 확보를 위해 해당 토지를 관계법령에 따라 매각을 추진해왔다. 공사 측은 지난 5월 국권위의 조정에 따라 협의수용 권한을 갖고 있었던 조합이 스스로 권한을 포기함에 따라 해당 토지를 제3자에게 공개경쟁을 통해 매각하는 절차를 추진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IPA 관계자는 “조합이 정해진 기간 내에 토지 보상가격을 확정하지 않는 것은 협의수용을 통한 토지 매입의사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서 “다만 조합측이 해당 토지의 매입을 원할 경우, 공개경쟁 입찰에 참가해 낙찰 받으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 최성훈 기자 shchoi@ksg.co.kr >
0/250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