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해양수산청(청장 지희진)은 인천신항 개장을 앞두고 도선사 승선지점을 확정했다.
인천해수청은 도선사 승선·하선에 관한 고시를 일부 개정해 영흥도 북서측 1.5마일의 제3항로 입구 수역을 인천신항 입항선박의 도선사 승선지점으로 정했다고 17일 밝혔다.
해상기상이 악천후일 경우 승선지점은 3항로 입구로부터 서쪽으로 2.5마일 항로상으로 지정된다.
신항 승선구역 신설로 인천항에는 2개의 강제도선구역과 2개의 임의 도선구역을 운영하게 됐다. 기상악화시 도선구역은 별도 3곳이 추가 운영된다.
인천신항을 출항하는 선박의 도선사 하선지점은 현재의 인천항(남항, 내항, 북항 등) 입출항 선박의 도선사 승하선 구역인 팔미도 도선점을 이용하게 된다.
도선사는 선박이 항구에 입항하거나 출항할 때 선박에 올라가 뱃길을 안내하는 사람을 말한다. 총톤수 500t 이상의 외국적 선박과 국적 외항선, 총톤수 2000t 이상의 내항선은 무역항에 입출항할 때 의무적으로 도선사를 승선시켜 뱃길 안내(강제도선)를 받아야 한다.
인천해수청은 “고시의 개정 시행으로 인천신항에 입항하는 선박의 안전한 뱃길을 담보하게 됐으며 이를 통해 인천신항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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