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선의 불법어업 중지 시위를 벌리고 있는 그린피스 (출처 그린피스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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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해양대기청(NOAA)은 지난 9일 우리나라에 대한 예비 불법(IUU; Illegal, Unreported, and Unregulated)어업국 지정을 해제한다는 내용의 최종 보고서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미국은 2013년 1월 남극수역에서 발생한 일부 우리 어선의 불법조업과 이에 대한 우리 정부의 제재수준이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우리나라를 예비 불법어업국으로 지정했다. 이후 우리나라는 5차례에 걸친 한미 양자회담과 외교경로를 통해 불법어업국 지정해제에 대해 꾸준히 논의했다.
미국은 이번 발표를 통해 그동안 우리나라가 불법어업을 근절하기 위해 취해온 개선조치와 노력을 높이 평가하면서, 남극수역에서 발생한 불법조업에 대해서도 원양어업 허가정지, 해기사 면허 정지 등의 적절한 조치가 취해졌다고 평가했다.
그동안 우리 정부는 원양어선의 불법어업 근절을 위해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원양산업발전법을 2차례 개정했다. 또 모든 원양어선에 어선위치추적장치(VMS)를 설치하고, 조업감시센터(FMC)를 설립 운영하는 등 선진 감시감독시스템을 구축해 우리나라 원양어선에 대해 실질적인 통제와 관리를 실시해왔다.
이와 함께 정부는 원양산업 종사자의 인식 전환을 위해 불법어업 예방 교육을 통해 의식전환 계기를 마련한다는 정책을 적극 시행하고 있다.
아울러 최근 문제가 된 서부아프리카 수역에서 우리 원양어선의 불법어업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핫라인을 구축하는 등 연안국 및 국제NGO와 협력을 강화하고, 아프리카 국가들의 특성을 고려해 우리 어선의 구조조정을 통한 근원적 해결방안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이번 미국의 IUU어업국 지정 해제로 불법어업국으로 지정됐던 우리나라는 국가 이미지 훼손은 물론 수산물 수출 금지 등의 불이익이 완전 해소됐다. 또 60년의 원양어업 역사를 지닌 우리나라는 국제어업 질서와 규범 속에서 책임 있는 조업국으로 발전하는 새로운 도약의 계기를 마련하게 됐다.
한편 해양수산부 김영석 차관은 지난달 22일 벨기에를 방문하고 카르메누 벨라 EU 환경·해양수산 담당 집행위원, 로우리 에반스 EU 해양수산총국장 등 당국관계자들과 만나 불법조업 근절과 원양어업 감시체제 개선을 위한 한국 정부의 정책을 설명했다.
EU 집행위원회 역시 2013년 11월 한국 원양업체의 서아프리카 수역 불법조업, IUU 처벌·통제시스템 미흡 등을 이유로 한국을 IUU 예비 비협력국으로 지정해 우리 정부 측을 압박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EU 당국에 꾸준히 대표단을 파견해 한국 정부의 불법조업 근절 노력을 설명해왔다.
EU 당국 역시 지난해 6월 한국에 대표단을 파견하고, 불법조업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등에 대한 실사작업을 벌인 결과 한국의 불법조업 방지와 제도개선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해 이달 중 발표되는 최종 결정에서 한국에 대한 예비불법 조업국 지정 해제가 결정될 전망이다.
해양수산부 연영진 해양정책실장은 “미국의 불법어업국 지정 해제는 그동안 외교부, 원양업계 등 관계기관의 긴밀한 협력의 결과물로, 앞으로도 불법어업국 지정으로 인한 국제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할 것”이라며 “특히 곧 있을 EU의 최종평가에서도 불법어업국 지정이 해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부산=김진우 기자 jwkim@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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