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스크라인과 MSC가 결성한 선복공유협정(VSA) ‘2M’이 현지시각으로 지난달 28일, 미국 연방해사위원회(FMC)에 선복 공유 사항을 접수했다.
FMC는 45일 후인 10월 11일까지 2M의 선복 공유 승인에 대한 결정을 내리게 된다. 만약 FMC가 추가 정보를 필요로 할 경우, 심사 기간을 중지하고 두 선사에 추가 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
2M은 머스크와 MSC가 당초 결성했던 P3네트워크보다 더 VSA형태에 가깝다. 또 프랑스 선사 CMA CGM이 합류하지 않아 시장 점유율도 10% 가량 줄었다. 이에 따라 승인은 무난히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1984년부터 적용된 해상법을 따르고 있다. 따라서 미주 지역을 기항하는 선사들은 이 법을 준수해야 한다. 이 때문에 두 선사는 FMC에 선복 공유협정을 신고한 것으로 보인다.
2M 선사들은 유럽과 중국에게도 선복공유협정 사실을 알려야 한다 그러나 승인 결정 기한이 정해져 있는 미국과는 달리 유럽과 중국의 경우 VSA가 시작되기 전까지 공식 허가를 부여해야 할 필요는 없다.
머스크와 MSC는 미국 대서양, 걸프 연안, 태평양, 지중해 지역과 멕시코, 캐나다 항만 등을 기항한다. 두 선사의 초기 계획에 따르면 미주 노선에는 4000TEU에서 1만3000TEU급 선박 97척이 투입된다. 두 선사는 130척으로 투입 선박을 늘릴 수 있으며 최대 1만9200TEU급 선박을 배치할 수 있다.
두 선사가 보유하고 있는 최대 크기의 선박은 머스크의 1만8000TEU급 선박이다. MSC는 장기용선 형태로 1만9000TEU급 선박을 보유하게 된다. 이에 따라 두 선사가 1만3000TEU급을 넘는 선박을 미주 노선에 배치할 가능성도 있다. 현재 미주 지역을 기항하고 있는 최대 선박은 1만4000TEU급으로 북미 서안을 기항하고 있다.
한편 두 선사는 2M 결성에 중국과 유럽의 승인이 필요하지 않다는 주장을 내놔 눈길을 끌기도 했다. 머스크의 최고 경영자(CEO)인 닐스 안드레센은 로이즈 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2M의 노선은 P3보다 간소화됐으며 선사 자체 검토 결과, 유럽의 반독점법에 위배되지 않아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두 선사의 이러한 발언은 중국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두 선사가 2M 결성 전, CMA CGM과 함께 출범하려 했던 P3는 중국 상무부의 승인 거부로 출범이 좌절된 바 있다.
두 선사는 중국이 2M에 대해 해운 시장에서 반경쟁 행위를 조장할 것을 의심하고 여론을 조성할 가능성도 있으나, 법률상 서비스를 거부하기 위한 정확한 범위가 명시되지 않았으므로 2M 승인을 거부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또 2M의 경우 P3와는 달리 각 선사가 선박을 독립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P3처럼 합병으로 간주할 수 없어 반독점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 이명지 기자 mjlee@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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