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6-20 16:01

동북아 오일허브 구축사업 본격화

울산·여수지역 탱크터미널 2곳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
울산 여수지역의 오일탱크터미널 2곳이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됐다.

관세청은 국정과제로 추진중인 동북아 오일허브 구축사업을 본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성운탱크터미널(울산), 에스와이탱크터미널(여수) 2곳을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종합보세구역은 외국인 투자유치, 무역 진흥 등을 위해 외국물품을 과세보류 상태에서 보관하거나 제조·가공 등 종합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보세구역이다. 이번에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된 오일탱크터미널은 약 46만㎘의 석유제품을 수용할 수 있는 총 26기의 저장탱크를 보유하고 있다.
 
성운탱크터미널과 에스와이탱크터미널의 종합보세구역 지정으로 동북아 오일허브지역인 울산과 여수에 총 12개의 오일탱크터미널이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됐다.

오일탱크터미널이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되면 그동안 단순 보관 기능에서 벗어나 수출을 목적으로 종합보세구역내에서 석유제품의 자유로운 혼합(블렌딩)이 허용됨에 따라 국가별 석유품질기준에 부합하는 맞춤형 석유제품 수출이 가능하게 된다.

이번에 지정된 업체는 향후 석유거래업자의 요청에 따라 수출 목적의 석유제품 제조를 위한 혼합 작업으로 5년간 800억 원(업계추산)의 수출 및 약 100여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기대된다. 특히, 현재 싱가포르 등에서 주로 이루어지는 혼합 유류의 선박용 연료유 공급을 국내로 유인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관세청은 동북아 오일허브 구축사업을 위해 정유사에 대한 보세공장 특허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정유사는 원유 수입시 관세와 부가가치세 등을 납부하고, 정제된 석유제품의 국내유통시 유류세를 납부한 후 수출시 에는 기납부한 세금을 환급받고 있다. 향후 정유사가 보세공장으로 특허받으면 정유사가 수입하는 원유와 수출하는 석유제품에는 과세 및 이로 인한 환급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유사에서 생산된 석유제품을 국내로 수입통관할 경우에만 일괄 과세함으로써 절차가 대폭 간소화되고, 금융비용과 행정비용이 감소된다.
 
아울러, 관세청은 보세공장으로 특허받은 정유사에서 생산된 석유제품을 배관을 통해 종합보세구역인 오일탱크터미널로 보세운송이 가능하도록 파이프라인(송유관)을 통한 보세운송절차를 7월중에 마련할 예정이다.
  
 < 정지혜 기자 jhjung@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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