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6-19 17:36

한·캐나다 FTA 가서명···10년내 대다수 품목 관세 ‘無’

캐나다 93.2%, 한국 86.1% 품목 3년내 관세 철폐
지난 12일 서울에서 최경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와 캐나다의 이안 버니 외교통상개발부 통상차관보가  한·캐나다 FTA 협정에 가서명했다. 양국은 2014년 하반기 중 한·캐 FTA 협정문의 정식서명을 추진하기로 했으며, 동 협정은 서명 이후 국회의 비준 동의를 거쳐 발효될 예정이다.

양측은 협정발효 후 10년 이내에 현재 교역되고 있는 대다수 품목에 대한 관세철폐에 합의했으며 높은 수준의 상품자유화 달성했다. 

캐나다는 품목수 93.2%, 수입액 95.9%에 대해 3년내 관세철폐, 품목수 97.5%, 수입액 98.7%에 대해 10년내 관세 철폐된다. 한국은 품목수 86.1%, 수입액 92.3%에 대해 3년내 관세철폐, 품목수 97.5%, 수입액 98.4%에 대해 10년내 관세가 철폐된다.

對캐나다 최대 수출품목(2013년 수출 22.3억불, 수출비중 42.8%)인 승용차 관세(6.1%)를 3년(24개월) 철폐키로 했으며, 캐나다內 수입시장에서 우리나라의 주요 경쟁국인 일본 등에 비해 유리한 조건 선점했다.

주요 수출품목인 자동차부품(6%)에 대해 즉시/3년 철폐, 타이어(7%) 5년 철폐, 세탁기·냉장고(8%) 등 가전은 즉시/3년 철폐 등으로 합의해 수출확대가 기대된다.

섬유 분야(평균관세율 5.9%, 최고 18%)는 대부분 3년 내 철폐로 한-미 FTA 대비 높은 수준으로 합의했으며, 원산지도 한·미 FTA(원사기준) 보다 완화된 기준으로 합의해 중소기업 수출 확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 외 우리의 對캐나다 주요 수출품목인 무선전화기, 반도체, 철강, 석유제품 등은 이미 무관세가 적용되고 있다.
 

 

한국, 농산물 282개 양허 제외

한국은 전체 농산물 중 18.8%(품목수 282개)를 양허 제외하거나 10년 초과 장기철폐 등으로 예외 취급해 한·미(12.3%)/한·EU (14.5%) FTA에 비해 보수적으로 합의했다.

쌀, 분유, 치즈, 감귤, 인삼 등 211개 품목은 양허제외하고, 꿀, 대두, 맥아, 보리 등 11개 품목은 저율관세할당(TRQ) 부여했다. 쇠고기(관세율 40%, 72%)는 15년 철폐, 돼지고기(22.5%, 25%)는 5년/13년 철폐하되, 농산물세이프가드(ASG) 설정했다.

유연탄, 펄프, 원목, 동광 등 한국의 대캐나다 수입액의 67.6%(09-11년 평균 기준) 내외는 이미 무관세를 적용하고 있다.  품목별 원산지 기준은 우리 주력 수출품의 생산 공정 및 원자재 해외 수입 등 산업별 특성을 고려한 원산지 기준에 합의했다.

육류(닭고기 제외)에 대해 도축기준 인정(한·미 FTA와 동일)하고 완성차는 미국산 부품의 상호 누적 인정을 허용한 부가가치 기준(집적법 35%, 공제법 45%, 순원가법 35%)에 합의했다.

섬유·의류는 한·미 FTA(원사기준)보다 완화된 원산지 기준(세번변경 및 염색·날염공정 인정 등)으로 합의했다. 전자기기 및 기계 등은 4단위 또는 6단위 세 번 변경기준을 도입하면서, 가공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가가치를 반영할 수 있도록 제품에 따라 선택적 부가가치(역내산 45%) 기준 사용키로 했다.

세이프가드 한·캐 FTA에 따른 관세감축으로 수입국 산업에 심각한 피해 또는 피해 우려가 있을 경우를 대비해 양자세이프가드도 도입했다.

이와 별도로 쇠고기, 돼지고기, 사과, 배, 겉보리/쌀보리, 감자분, 팥 등에 대해서는 농산물 세이프가드 도입된다. 반덤핑과 상계관세는 각국 국내법에 따른 최소부과(lesser duty) 규정 도입, 조사개시전 사전통보 및 협의 의무, 약속(undertakings) 제도 활성화했다.  

서비스 투자부문에서 협정문의 국경간 서비스무역 및 투자 챕터는 한-미 FTA와 유사한 수준의 서비스·투자 규범을 채택하고 한-미 FTA와 유사한 수준의 체계적인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절차(ISD)를 규정했다.

캐나다측은 NAFTA·캐-EU FTA 등 캐나다측 FTA 최대수준의 개방을 보장하는 한편, NAFTA 발효시점(‘94.1.1) 이후 체결한 FTA 최고 대우를 우리측에 자동 부여하고 우리측은 한·캐나다 FTA 발효시점 이후 체결한 FTA 최고 대우를 캐나다측에 자동 부여했다.

산업통상부 관계자는 “우리는 한·미 FTA와 유사한 수준으로 서비스시장을 개방하는 한편, 한-미·한-EU FTA와 마찬가지로 공공정책 목적상 필요한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 정부의 정당한 공공정책 자율권을 충분히 확보했다”고 밝혔다.

정부조달, 1억원 이상 계약 참여 가능

기본적으로 WTO 정부조달협정(GPA)상 양국의 권리·의무를 반영하되, 상호간 GPA보다 높은 수준으로 중앙정부 조달시장을 개방했다.

우리측은 1억원, 캐나다측은 10만 캐나다달러(7만 SDR) 이상의 상품·서비스 조달 계약과, 500만 SDR 이상의 건설 서비스 조달 계약시 참여 가능하다.  또한 WTO「무역에 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TBT)」에서 부여하는 회원국의 권리·의무를 반영하고, 양자간 협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합의했다. 양자간 분야별 공동협력 추진(자동차, 의료기기, 의약품, 통신기기, 전기기기, 건자재 등), 표준관련조치 위원회를 개최(년 1회 이상)키로 했다.

자동차 안전기준은 상대국 원산지 차량이 자국기준에 반영된 국제기준 및 미국기준을 충족한 경우 각각 자국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했다. 우리나라는 자동차 안전기준 시행세칙 및 한-EU FTA에 반영된 국제기준 및 미국기준에 대해 해당 안전기준을 충족할 경우 한국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된다.

캐나다는 안전기준 법규에 직접인용 또는 반영된 국제기준 및 미국기준에 대해 해당 안전기준을 충족한 경우 캐나다측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된다.

내국세 및 배출가스 기준 관련 FTA 체결국을 포함한 제3국에 부여한 최혜국 대우를 상호간 부여 (한-EU FTA와 동일)하고 자동차(부품 제외) 관련 분쟁은 일반 분쟁해결절차로 해결하되, 절차 진행을 보다 신속화하기로 합의했다.

< 정지혜 기자 jhjung@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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