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재난관리시스템에 허점이 들어난 가운데 안전보건공단이 물류창고 안전관리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9일 안전보건공단 관계자에 따르면 안전보건공단은 제주특별자치도와 합동으로 제주도 내에 등록된 물류창고업체를 대상으로 안전관리 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을 밝혔다. 점검기간은 5월8~16일까지다.
이번 안전관리 지도점검은 전체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302평) 이상인 보관시설(창고) 또는 전체바닥면적의 합계가 4500㎡(1361평) 이상인 보관 장소(야적장)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현재 제주도에 등록되어 있는 물류창고는 총 15개소이다.
안전보건공단과 제주도 제주지도원으로 구성된 합동 지도점검반은 물류창고를 현장 방문해 창고구조물의 안전성과 기계·설비·작업장, 지게차 및 리프트 안전작업, 산업안전 관련법규에 의한 안전관리사항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제주도는 물류창고 안전관리 체크리스트에 의한 지도 점검결과에 따라 전기 및 소방 등 분야별로 미비한 사항을 적발하고 이를 개선해 나가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안전지도점검 준수 우수업체에 대한 수범사례를 발굴해 관련 업체에 홍보키로 했다. < 김동민 기자 dmkim@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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