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4-04 14:20

표준계약서 도입, 육송에서 해송까지 확대

석유제품 분야 선・화주부터 시행
공생발전협의체, 물류산업내 경제민주화 이뤄간다

화주기업과 물류기업이 손잡고 만든 공생발전 협의체가 성과를 보이고 있다.

해양수산부와 국토교통부는 4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화주기업․물류기업 공생발전 협의체” 제4차 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위원회에는 국토부 2차관, 해수부 차관, 무역협회 부회장, 통합물류협회 회장, 화주․물류기업 대표, 교통연구원장, 해양수산개발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공생발전 방안의 활성화에 주안점을 둬 공생발전 모범사례를 소개하고 표준계약서 활성화 방안이 논의됐다. 또한 해외 동반진출 활성화를 위해 설립된 「해외진출 지원센터」의 사업 추진계획을 점검하고, 해운분야 화주・선사 간 상생협력 추진현황을 소개해 공생발전 실천을 보다 구체화했다.

지난해 표준계약서를 도입하고 화주・물류기업 간 유가상승 리스크 분담 방안을 실천해 물류분야내 공정거래문화 정착에 기여한‘삼영물류와 한국후지제록스’는 공생발전 대표 모범사례로 채택됐다.

공생발전 협의체는 표준계약서의 일률적인 도입 부담은 완화하되 (서면 계약의 원칙, 계약 변경시 상호협의 원칙, 운송요율표 준수 원칙 등)핵심 조항은 우선 도입하도록 하고 모니터링을 통해 철저히 준수하도록 유도키로 했다. 공생발전 실천 우수기업에는 표창 수여, 불공정 거래 기업에 대해서는 명단공개 등 실효성 있는 방안을 추진하며, 이러한 사례를 권역별 정책설명회, 교육 등을 통해 적극 홍보・전파할 계획이다.

또한, 중장기적으로 종합물류기업인증제와 글로벌 물류기업 인증제 등 각종 물류기업 인증제 평가기준에 표준계약서 등의 활용여부를 반영하거나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물류분야에 표준계약서를 활용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해양수산부가 추진 중인 국내 해상운송(내항화물운송업) 분야 화주・선사 간 표준계약기준과 적정운임 산정기준 도입 추진 현황도 소개됐다.

그동안 표준계약서 도입은 육상운송 분야를 중심으로 논의돼왔으나, 앞으로는 해운 분야로도 확산됨에 따라 양 업계 간 공생발전 실천영역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해수부는 석유제품 분야 선・화주를 대상으로 우선 시행하고, 적용대상 화물을 대형구조물, 철강제품 등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화주・물류업계의 해외시장 동반진출에 조력자 역할을 할 '물류기업 해외진출 지원센터'의 운영계획도 논의됐다. 올해부터 지원센터를 통해 해외진출을 희망하는 화주・물류기업 중 상호협력이 가능한 적정기업간 매칭을 지원할 계획으로 이를 통해 해외 동반진출의 시너지가 극대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양 업계는 그간 겪었던 시장・기업 정보 부족에 따른 시행착오, 사업지연 등을 해소할 수 있게 돼 앞으로 글로벌 시장 진출이 보다 원활해 질 것으로 기대감을 나타냈다.

국토부와 해수부는 “이번 4차 위원회를 통해 그간 마련해온 공생발전 방안이 실제 물류현장에서 적용되는 모습을 확인하는 등 물류분야에서 상생풍토 조성이 가시화되고 있다”고 평가하고“앞으로, 양 업계 간 상생협력을 통해 물류산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양 부처 모두 업계지원 및 제도개선을 위한 협업을 공고히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정지혜 기자 jhjung@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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