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미국, 일본, 중국 등 주요국에서 신정부가 동시에 출범하면서 자국내 경기활성화 정책을 펴고 있다. 제조업 활성화, 수출확대를 추진하면서 덩달아 자국시장 보호를 위한 보이지 않는 비관세 정책으로 인한 해외진출기업 피해사례도 늘고 있다.
중국 상하이세관에서는 유럽에서 한국, 홍콩, 중국 등지로 수출되는 식품원자재를 홍콩에서 수입되는 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이라며 신고가의 2배 이상을 높이라고 종용한 바 있다. 결국 수입업자는 2개월 동안의 중국 통관 불허로 인해 우선 담보를 납부하고 현품 반출 조치를 취했다.
우리나라 제조업체의 경우 중국으로 수출한 소주 뒷면 원료 표기순서 잘못으로 중국 세관으로부터 통관을 불허받기도 했다. 과세가격, 라벨링, 품질표준화, 품목분류 등 규제를 받는 경우도 다양하다. 해외에 진출을 염두에 둔 물류기업은 사전에 먼저 꼼꼼한 관세리스크 확인이 필요한 대목이다.
지난달 27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는 ‘해외 진출기업 분쟁사례 및 대응방안 기업설명회’가 열렸다. 이날 설명회에서 세인관세법인 박병호 대표관세사는 세관 통관 절차 실무 분쟁사례에 대해서 설명했다.
박 관세사는 관세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는 과세가격, 품목분류, FTA(자유무역협정)별로 몇 가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우선 통관시 과세가격이 높아지지 않도록 당해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 결정방법을 채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과세가격은 당해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하지 못할 경우 동종동질물품을 기초로 하게 되고, 이후 유사물품,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기 때문에 과세가격이 현저히 높아지는 사태가 발생해 주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품목분류에서 동일모델 동일규격임에도 세번이 상이한 경우, 품목분류오류에 의한 세율적용 착오, 다른 품목으로 우회신고 되지 않았는지 확인해야한다. 또한 FTA는 협정체결국간 상호간 협정에 따른 동일한 규정이 적용되므로 수입자, 수출자 또는 생산자, 원산지 증빙서류 발급기관 등 원산지 검증과 관련된 당사자 충족 여부, 직접운송원칙 충족여부, 기관 발급의 원산지증명서 및 자율발급 원산지증명서가 유효한지 확인해야 한다.
관세규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해당국 품목분류전심사제도와 원산지판정제도를 활용한다. 각 국가별 수출입통관요건 관련 법령을 숙지하고 수입신고가격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대한 입증자료를 보관해 제시해야한다. 관할세관과 업무처리과정 등을 통한 지소적인 협의 및 신뢰구축도 필요하다. 중국, 미국 등 현지국에서 기업관리 등급 상향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박 관세사는 “관세이슈(특히 관세가격)는 전 세계적으로 동일한 논리가 적용되므로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컨설팅 가능한 관세 법인을 통해 관세 이슈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지혜 기자 jhjung@ksg.co.kr>
많이 본 기사
0/250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