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캐나다 간 자유무역협정(FTA)이 타결됨에 따라 자동차를 중심으로 한 캐나다 수출 물동량 증가가 예상된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에드 패스트(Ed Fast) 캐나다 통상장관은 11일 서울에서 한-캐나다 통상장관 회담을 열어 그동안의 잔여 쟁점에 대해 합의하고 양국 간 FTA가 타결됐음을 확인했다.
이로써 지난 2005년 7월 협상 개시 이후 9년여 만에 우리나라와 캐나다는 FTA 협상을 타결했다. 캐나다와 FTA를 타결한 국가는 아시아에서는 우리나라가 처음이다.
캐나다는 G8 회원국이며 국내총생산(GDP) 기준 세계 11위의 경제 대국이다. 우리나라와의 교역 규모는 100억 달러 내외로, 이는 캐나다가 주로 미국, 멕시코 등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국가와 교역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캐나다 FTA는 상품 원산지 통관 무역구제 서비스 투자 통신 금융 전자상거래 정부조달 지적재산권 등을 망라하는 포괄적 FTA다.
상품 분야의 경우 양국 모두 협정 발효 후 10년 이내에 대다수 품목에 대한 관세를 철폐한다. 우리나라는 품목 수 기준 97.5%, 수입액 기준 98.7%가 10년 내 관세 철폐되며, 캐나다는 품목 수 기준 97.5%, 수입액 기준 98.4%가 10년 내 관세 철폐된다.
우리나라 전체 캐나다 수출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자동차의 경우 현재 6.1%의 관세를 실질적으로 24개월 만에 철폐키로 해, 현재 캐나다와 FTA 협상 중인 일본, 유럽연합(EU)에 비해 유리한 상황이다.
캐나다 시장 내 한국차의 시장점유율은 12%로 미국 44.5%, 일본 33.6%에 비해 뒤지고 있지만 FTA에 따른 가격경쟁력 향상으로 점유율을 확대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자동차 부품(관세율 6%)과 타이어(관세율 7%)에 대한 관세도 철폐돼 현지 완성차 업체로의 수출도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섬유(관세율 평균 5.9%, 최고 18%), 전자(관세율 6~8%) 등의 수출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농축산물의 경우 전반적으로 한-미, 한-EU FTA 보다 보수적 수준에서 합의했으며, 육류 원산지에 대해서는 한-미 FTA와 동일하게 합의했다. 전체 농산물 중 18.8%를 양허제외하거나 10년 초과 관세철폐 등으로 예외 취급한 것이다.
상품 이외에도 서비스·투자 시장 개방을 확대하고 정부 조달시장을 추가로 개방키로 했다.
정부는 관련 부처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피해가 예상되는 농업분야에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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