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2009-2013년) 3월 중에는 어선-상선 간 충돌사고와 화재사고로 인한 인명피해가 두드러졌던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원장 윤학배)은 3월 해양사고예보’를 발표하고 “지난 5년간 해양에서의 충돌사고로 인한 인명피해(46명) 중 어선-상선 충돌로 인한 인명피해가 59%(27명)였다”며 “선박운항자들이 야간 및 새벽 시간에 주변감시를 소홀히 했고 선박 통항방법(항법)을 준수하지 않은 것이 주요 원인이었다”고 밝혔다.
예보에 따르면 어선-상선간 충돌사고는 조업 등으로 정선(停船)중인 상대선박을 미리 발견하지 못하고 충돌한 사례가 많았다.
심판원은 “사고 예방을 위해 당직 전 충분한 휴식을 당부했고 당직 때의 졸음운항 방지를 위해 견시원 추가배치를 권고했다.”며 “정선 중인 선박은 주변 감시를 소홀히 하지 말고 선박 통신이나 탐조등, 경고음 등을 사용하고 야간에는 꼭 항해등이나 등화를 켜서 자선의 위치를 주위 선박에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3월에는 화재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도 1월(23명)에 이어 연중 두 번째(15명)로 많았다. 화재사고의 90%(총 19건 중 17건)가 화재에 취약한 FRP(강화플라스틱) 재질 어선에서 발생했고 주로 기관실, 조타실, 갑판, 선원실 순으로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판원 관계자는 “화재사고를 예방하려면 ▲전기설비 정기 점검 ▲선박 정기 순찰 ▲기관실 내 기름걸레 등 가연성 물질 정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심판원은 충돌과 화재사고로 인한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3월의 안전운항 실천구호를 “정선중인 선박은 통신이나 항해등‧경고음 등을 활용해 자선의 위치 알림, 어선은 가연성 물질 정리와 정기적 순찰 철저!”로 정하고 선박 종사자의 적극적인 이행을 당부했다.
<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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