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지방해양항만청(청장 오운열)은 지난달 31일 발생한 유류오염 사고선박인 <우이산>호에 적재된 모든 원유를 17일 오전 유조선 <노르딕문>호(국적 마샬아일랜드, 총톤수 8만1310t)로 전량 이적 완료해 2차 해양오염사고 발생의 위험요인을 제거했다고 밝혔다.
여수항만청은 사고선박인 <우이산>호가 현재 상태에서 하역과 항해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기국(旗國, flag state)싱가포르 정부의 대행검사기관인 미국선급(ABS : American Bureau of Shipping)에서 발행한 감항성 증서 등의 유효성을 토대로 해상환적 작업을 지난 10일 허가했다.
이어 해상환적 작업 과정에서 발생할 우려가 있는 만일의 해양사고에 대비해 해상환적장소 주위로 방제선(4척), 예선(8척), 오일펜스(300미터) 등을 설치·배치하는 등 제반 안전조치를 확보한 후, <우이산>호에 적재된 원유 24만8천t을 10일 오후부터 17일 오전까지 2회에 걸쳐 8만t급 유조선 <노르딕문>호(Nordic Moon)로 안전하게 전량 이적했다고 밝혔다.
해상환적 작업을 마친 <우이산>호는 수리항으로의 항해를 위해 손상부위의 임시수리 실시 및 선저검사 등을 받은 후, 감항성증서를 미국선급(ABS)으로부터 발행받고 여수항만청의 최종 확인을 받을 예정이다.
다만 여수항만청의 안전 상 출항허가와는 별도로 동 선박은 채권·채무관계로 인해 법원의 감수보존 상태에 있으므로 사실상의 출항을 위해서는 채권·채무관계가 정리돼야 한다.
한편, 감항성증서는 선박이 일정한 해상조건 등에서 일정한 운항이 가능함을 보장하는 증서로 기국이나 기국의 정부대행검사기관이 발행하는 증서를 말한다.< 여수광양=최영현 통신원 kycyh@hanmail.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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