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25일부터 복합운송 관련 세부 규정을 도입하고 항공운송인의 책임한도액을 인상하는 내용의 상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육상·해상·항공 수단을 연계해 화물을 '복합운송'할 때 발생하는 법률관계를 명시한 복합운송규정이 상법에 마련되고 또 항공기 사고 피해자에 대한 항공운송인의 책임이 강화된다.
개정안은 현행 상법의 육상운송(상행위편), 해상운송(해상편), 항공운송(항공운송편) 부분에 복합운송을 신설했다. 국가간 교역이 늘어나고 교통이 발달함에 따라 육·해·공을 모두 이용하는 복합운송방식이 해외 물류운송의 일반적 형태로 자리잡았지만 분쟁이 발생했을 때 이를 해결할 명시적인 법률 규정이 없어 국제물류주선업계는 애를 먹어왔다.
개정안은 육·해·공 운송인 간의 손해배상 책임과 관련해 손해발생구간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운송구간의 운송인 손해배상책임 규정을 따르도록 했다. 손해발생구간이 확인되지 않은 때에는 가장 긴 거리를 운송한 구간의 운송인이 책임을 지도록 했다.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육상운송의 화물상환증, 해상운송의 선하증권, 항공운송의 항공운송장을 통합한 복합운송증권을 도입하고 전자복합운송증권의 근거도 마련했다.
개정안은 육상운송과 복합운송에 대해서도 고의 등을 제외한 경우 운송인의 손해배상 책임에 상한을 두는 상법상 '책임제한 규정'을 불법행위에도 적용하도록 '비계약적 청구 적용규정'을 신설하고 복합운송에도 규정했다. 그동안 육상운송은 해상이나 항공 운송과 달리 불법행위에 대한 상법상 책임제한이 적용되지 않아 청구원인에 따라 손해배상액이 달라지는 문제가 있었다.
또 개정안은 항공기 사고 피해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항공운송인의 책임한도도 높였다. 상법 항공운송편의 근거인 몬트리올 협약의 책임한도가 2010년 13.1% 인상됐음에도 현재 상법에는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었다. 개정안은 이를 반영해 항공운송 책임한도를 13.1% 인상하고 여객항공기 연착시 항공운송인의 책임한도는 현행 1명당 4150 SDR(18일 기준 1SDR=1620원)에서 4694 SDR(한화 88만여원 인상)로, 사망 또는 부상 시에는 1명당 10만 SDR에서 11만3100 SDR(한화 2122만여원 인상)로 조정된다.
법무부는 입법예고 과정을 거쳐 내년 상반기께 상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 정지혜 기자 jhjung@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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