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1-13 14:30

외환거래 퉁치기 신고 안하면 '큰코다쳐'

단순 상계처리만 은행에, 나머진 한국은행으로 신고해야

최근 인천공항세관이 해외파트너와 외환 거래시 상계신고를 하지 않은 국제물류주선업체(프레이트포워더)를 상대로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혐의로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국제물류의 특성상 외국의 포워더와 외국환 거래가 매우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동안 외국환거래법에 대해 별도의 상계신고 없이 해외파트너와 거래를 해오던 포워더업계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부랴부랴 한국국제물류협회와 외환은행은 외국환거래규정(상계, 상호계산) 및 지급방법에 대해 설명회를 열었다. 설명회에는 세무조사 대상에서 벗어나기 위해 참석한 포워더 담당자들로 설명회장이 넘쳐났다.

‘외국환 거래법’의 요지는 간단했다.  거주자(국내포워더)가 비거주자(해외포워더)가 상계처리 할 경우 주거래은행 또는 한국은행(50만달러 이상 거래인 경우)으로 사전에 신고해야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을 받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외환은행의 외환업무부 손효정 차장은 외국환거래규정에 대해 설명하며, 외국환 거래법에는 4가지 원칙을 설명했다. ▲은행을 통해서 ▲합리적인 기간 안에 ▲원거래 건별로 ▲당사자와 직접 거래해야한다. 이 4가지를 제외하는 경우(비전형적인거래)에는 모두 한국은행에 신고해야한다. 다자간 거래나 송금과 수금이 여러 건으로 일괄상계인 경우 모두 한국은행에 신고해야한다. 단 단순상계처리의 경우에 한해서만 일반은행을 통해서 사전에 상계신고하면 된다.

손효정 차장은 “보낼 돈과 받을 돈을 제하고 차액만 송금하는 경우 계좌에 먼저 입금 받고 은행에 신고해도 소용없다”며 “상계차액이면 은행에 사전신고를 해야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만약 송금할 금액이 50만달러 이상이거나 받을 돈이 50만달러 이상인 경우에도 상계처리 시 일반은행이 아닌 한국은행에 상계신고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상계 처리한 차액 50만달러가 아니라 각각 발생한 송금액과 수금액을 기준으로 한 경우로 주의가 필요하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50만달러의 금액 상한이 기준이 사라질 예정이다. 국내 A포워더가 외국파트너에게 100만달러의 받을 돈이 있고, 51만달러의 줄 돈이 있는 경우에는 현재 한국은행에 신고해야하지만 내년에는 일반은행에서도 상계신고가 가능하다는 얘기다.

상계신고에도 제외항목이 있다. 그 중 외국항로에 취항하는 국내 선박회사 및 항공사가 외국에서 취득하는 운임에 대해 경상운항경비로 상계하는 경우에만 상계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사항으로 정해 놨다. 2가지를 포함해 12가지의 제외항목이 있지만 국내포워더에는 해당사항이 없는 부분이다.

또한 국내포워더가 해외에 지점을 설립하거나, 해외투자, 부동산 취득의 자본거래의 경우에는 금액에 상관없이 은행에 사전 신고해야한다.

하지만 외국환 거래법이 예외조항이 수두룩한데다 포워더에게는 너무 낯선 개념으로 설명회는 참석한 업무담당자들은 질문이 쇄도했다. 단순상계처리에서 합리적인 기간과 원거래 건별 부문이 모호하고 해외지사에 보내는 돈의 명목도 포워더마다 달라 정확한 답을 듣지 못하고 답답함을 호소했다.

관세청이 외국환거래법과 관련해 위반 업체에 세무조사를 벌이겠다고 칼을 빼든 만큼 포워더는 피해를 입지 않도록 철저한 준비에 나서야 할것으로 보인다. < 정지혜 기자 jhjung@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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