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가 현대 글로비스가 화물노동자에게 돈을 받고 번호판을 팔았다고 밝혔다.
심동진 화물연대 사무국장은 15일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참고인으로 출석해 "현대글로비스의 경우 (화물차주가) 번호판을 달려면 많으면 3500만원까지 내야 하는데 소유권 행사도 자유롭게 못 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국내 운수업 시장의 사업허가는 대부분 운수업체들이 소유하고 있다. 화물자동차로 운수업을 하는 특수노동자들은 이들 업체와 지입계약을 맺고 자신의 차량을 운수업체 명의로 등록해야 화물 운송용 번호판을 받을 수 있다.
업계에 '번호판 값'이 천정부지로 오르기 시작한 것은 정부가 화물자동차 공급과잉을 막기 위해 등록제를 허가제로 전환해 화물차 증차 제한 정책을 편 이후부터다. 화물연대는 차주가 번호판을 갖도록 하는 '번호판 실명제'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
심 사무국장은 글로비스가 높은 번호판 값을 챙겼을 뿐 아니라 화물노동자들에게 편법 계약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대글로비스는 운송사업 후발자라 이른바 자기 번호판이 없다"면서 "직접 운송 의무 비율 30%를 맞추기 위해 다른 운송법인에서 번호판을 사오라는 요구도 했다"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서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는데 아직 한 번도 회의가 열리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양쪽의 입장을 듣기 위해 화물연합회 관계자를 참석토록 하자 운송사업연합회 측이 반발해 TF가 공전하고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심 사무국장의 증언에 의원들은 국토부에 철저한 진상 규명을 요구했다. 박종흠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장은 "일단 번호판 판매 행위에 대해 뾰족한 방법이 없다고 답하며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이미경 의원은 "화물운송 노동자들이 운수업체와 맺은 계약서를 보면 갑을관계에서 을의 의무만 강조돼 있다"며 "국토교통부는 올해 말까지 제도개선안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했다.
< 정지혜 기자 jhjung@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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