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12-27 13:39

송년특집 / [2012년 10대 뉴스] 5 물류파업 4년만에 재연…운송료 인상·표준운임제 쟁점

화물연대 파업이 지난 2008년에 이어 4년만에 일어났다. 지난 6월25일부터 시작된 화물연대 파업이 닷새간 지속되다 막을 내렸다.

화물연대와 컨테이너운송사업자협의회(CTCA)는 6월29일 컨테이너 운송료 9.9% 인상안에 합의하며 실질적으로 파업을 마감했다. 화물연대와 CTCA는 지난 6월28일부터 29일까지 마라톤 협상 끝에 운송료 인상을 타결하고 국내 물류운송 정상화를 선언했다.

주요 핵심 요구사항은 예전과 비슷한 사항이었다. 가장 큰 쟁점사항이었던 표준운임제는 화물운송 시 품목, 거리, 중량 등을 기준으로 운임을 받는 것으로서 화물운송차주에게 최소한의 수입을 보장해주자는 것이었다.

특히 고유가로 고통 받는 많은 화물차 운전기사들에게 유가, 물가 등의 인상분을 적용해 운임에 반영하고 이를 어길 경우 화주나 운송회사를 처벌하는 것을 법제화하자는 내용이다.

하지만 이는 지난 2008년 화물연대 파업 시 정부 측에서 법제화하기로 합의했으나 수출입업체, 운송회사, 화물연대 등 각 이해 당사자 간의 입장 차이가 너무 커서 합의가 안 되고 있는 실정이었다. 이에 화물연대는 파업을 강행했다.

5일간의 화물연대 파업이 종료됨에 따라 물류대란으로 한 차례 진통을 겪은 경험이 있는 국내 물류업계는 한 숨을 돌리게 됐다. 이번 파업 철회는 정부와 화물연대 양측 다 명분을 지키고 실리를 챙기는 소득을 얻었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정부는 처음부터 표준운임제에 대해 정부가 민간의 사적 거래계약에 관여할 수 없다는 원칙을 고수했다.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도 최근 “표준운임제를 통해 화주와 화물차주간 약속 이행을 강제해달라는 요구는 정부가 응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화물연대도 표준운임제에 매달리지 않고 운임 인상을 이끌어내 파업 철회 명분을 확보했다.

한편 이번 화물연대의 운송거부는 지난 2008년과 비교해 지지도가 많이 떨어졌다는 결과도 나왔다. 무역협회에 따르면 파업이 시작됐던 6월25일부터 28일까지 국내 수출입 기업이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로 입은 피해규모는 311억원을 기록했다.

한편 추석을 앞두고 화물연대가 다시 한번 파업의 깃발을 올려 물류업계를 긴장케 했다. 화물연대는 9월17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주일간의 지도부 노숙 농성에 들어갔다. 전국화물자동차운송연합회에서 열린 컨테이너운송위원회(CTC)와의 운송료 교섭에서 만족할 만한 성과를 끌어내지 못했다는 이유였다.

9월12일 진행된 교섭에서 CTC는 6월29일 합의했던 9.9% 하불료(운송회사가 차주에게 지불하는 운송의 대가) 인상을 이행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CTC는 8월에 2%를 올리고 9월에 추가로 2%를 올린 뒤 화주사의 인상을 지켜보며 추가적으로 운임인상을 해주겠다고 화물연대측에 말했다. CTC의 이 같은 입장 전달에 화물연대는 파업으로 응수했다.

화물연대는 9월24일 의왕내륙컨테이너기지(의왕ICD)와 부산 신선대부두 등에서 결의대회를 가진 뒤 의왕ICD에서 운송거부에 돌입했다.

화물연대는 당시 “CTC와의 교섭이 끝나기 전까지는 화물을 싣지 않겠다”고 선언하며 운송사를 압박했다. CTC 회원사 소속 차주들의 경우 대부분 화물연대에 가입해 있지 않은 상황이지만 국보와 삼익물류, 현대로지스틱스 등 일부 물류기업들의 위수탁 차주들은 화물연대에 동조해 파업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상황이 악화되자 CTC는 이튿날 의왕ICD에서 화물연대와 다시 만나 9월 6%, 10월 9.9%의 하불료 인상 이행에 합의했다. 합의서에서 CTC는 9월1일부터 운송한 물량의 운송료에 대해 6월29일 현재 운임에서 6% 인상해 화물차주에게 지급키로 했다.

또 9.9% 운송료 인상을 10월1일부터 확실히 적용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밖에 CTC 소속 회원사가 벌인 의왕ICD 운송거부에 대해 계약해지 등 일체의 불이익을 주지 않으며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했다. 합의가 지켜지지 않을 경우 CTC가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는 조항도 합의서에 포함됐다. < 코리아쉬핑가제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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