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과 문화의 나라로 알려진 오스트리아로 가는 하늘길이 활짝 열렸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14~15일 이틀간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개최된 한·오스트리아 항공회담에서 여객기의 운항횟수를 현재 주4회에서 주10회로 늘리고 항공사간 자유로운 편명공유를 허용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회담엔 한국측 수석대표로 박명식 국토해양부 항공정책관이 오스트리아 수석대표로 실비아 게러(Silvia Gehrer) 교통·혁신·기술부 항공국장이 참석했다.
이번에 여객기 운항횟수가 주10회로 증대됨에 따라 한-오스트리아 항공 여객 노선에 우리나라 항공사의 복수경쟁체제 도입을 위한 기반이 마련됐다.
현재 우리나라 항공사는 오스트리아에 여객기 주3회(대한항공), 화물기는 주16회(대한항공 8회, 아시아나항공 8회) 운항하고 있으며, 오스트리아 항공사는 우리나라에 취항하지 않고 있다.
또 양국은 항공사간 자유로운 편명공유(Code-sharing) 허용에 따라 우리 항공사와 오스트리아 항공사는 편명공유를 통한 간접적인 노선 개설효과로 인해 여행객들의 스케줄 편의 제고와 항공사의 영업력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편명 공유란 실제 운항하지 않는 항공사(Marketing Carrier)가 운항하는 다른 항공사(Operating Carrier) 항공기 좌석의 항공권을 자사명으로 판매 운송하는 것을 의미한다.
아시아나항공은 프랑크푸르트-비엔나 노선, 인천-도쿄(나리타) 노선에 이어 오스트리아항공과 런던(히드로)-비엔나 노선에서도 편명공유를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항공사와 철도, 트럭, 해운운송업자간 편명공유를 허용함에 따라 항공사는 여객 또는 화물의 최종목적지까지 연계운송수단을 항공사의 이름으로 한번에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돼 여행객과 화주의 편의가 향상될 전망이다.
<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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