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감한 규제완화로 크루즈산업 활성화해야
가칭 크루즈산업진흥법 제정해야
지난 1990년이래 연간 7%를 상회하는 높은 성장률을 기록중인 크루즈산업의 발전을 위해선 카지노와 관련법상의 규제를 완화하고 (가칭)크루즈산업진흥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이재균 의원은 5일 국토해양부 국정감사에서 내수 활성화와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높은 고용효과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크루즈산업에 대한 규제 완화는 물론 크루즈산업진흥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선 7만5천톤급 국적 크루즈선 1척을 투입할 경우 약 450명의 고용창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이 선박이 1회 입항시 지역경제에 미치는 부가가치는 약 2억7천만원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일반 관광의 경우 부가가치는 관광객의 개별 지출에 한정되지만 크루즈 기항의 경우에는 승객 및 승무원의 육상지출, 선용품 구입 지출 등 높은 부가가치 효과가 발생하며 컨테이너(20TEU) 1개의 부가가치와 크루즈 승객 1명당 발생하는 부가가치가 동일하다고 주장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루즈 매출의 25~30%를 차지하는 카지노 영업 불가에 따라 외국 승객 유치에 어려움을 겪는가 하면 관세법과 출입국 관리법, 선원법 상의 규제로 인해 홍콩, 일본과의 경쟁을 더욱 어렵게끔 발목을 잡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지난 2월에 취항한 최초의 국적 크루즈 ‘클럽 하모니’호의 경우 수송 인원으 91%가 한국인이고 외국인은 단 9%에 불과한 실정이다. 최근 중국의 급성장으로 2015년 185만명으로 예상되는 아시아 크루즈시장을 장악하고 연간 220만명이 한국을 방문하는 중국 관광객을 국내에서 머물면서 소비하게 하기 위해선 크루즈 산업이 필수적이다.
지난 2004년 부산해양수산청 시절, 부산시와 관련업계, 해양경찰청까지 발로 뛰며 설득해 선진국형 고부가가치산업인 해양크루즈 관광선을 도입한 이재균 의원은 “날로 증가하는 해외관광객을 가진 중국과 일본의 중간에 위치한 부산항은 크루즈산업을 꽃피울 수 있는 가장 좋은 입지 여건을 가진 항만이다. 지금과 같은 저성장시대에 고용창출 효과가 큰 크루즈산업은 부산경제를 위해 반드시 활성화돼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카지노와 관련 규제완화는 물론 (가칭)크루즈산업진흥법 제정을 통해 경쟁국인 홍콩이나 일본 등과 대등한 경쟁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코리아쉬핑가제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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