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SA, 저유황유 비용 증가에 대응
태평양항로안정화협정(TSA) 선사들은 북미연안 지역에서의 저유황유 사용에 따른 비용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10월부터 새로 추가비용 징수가 필요하다는 방침을 밝혔다.
저유황유 사용에 따른 유류할증료의 추가항목은 10월 1일부터 적용하며, 미국 서안행이 40피트 컨테이너당 17달러, 미국 동안/걸프행이 40피트 컨테이너당 21달러다. 징수액은 연안 200마일에서의 저유황유에 의한 운항을 전제로 통상 사용하는 연료유와의 주당(週當) 격차를 산정해 컨테이너당 추가비용으로서 산출했다.
2010년 3월의 MARPOL 조약(1973년의 선박에 의한 오염방지를 위한 국제조약) 개정에 의해 질소산화물(NOx), 유황산화물(SOx) 배출에 대해 특히 엄격한 규제를 하는 지정해역(ECA)이 정해져 있다.
TSA 발표에 따르면 2012년 8월 북미 ECA가 미국과 캐나다에 의해 발효됐다. 양국에서 외항선박이 입출항할 때 지금까지 이상으로 비용이 비싼 저유황유의 소비량이 증가해 운항 비용이 상승한다는 것이다.
LA와 오클랜드, 시애틀, 찰스턴, 뉴욕 등 미국 주요항의 경우, 미국 서안ECA에서의 항행은 2.7일 이하, 동안/걸프에서는 4.4일 이상에 달한다는 것이다. 8월 시점에서의 연료유 격차는 톤당 85 ~ 260달러의 갭이 있다.
아시아발 북미 동항에서는 올들어 미국의 경기회복에 따라 물동량도 완만하지만 증가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미국 통관통계서비스 JOC-PIERS의 데이터를 기초로 한 일본 해사센터 정리에서는 2012년 상반기 아시아발 미국행 누계 컨테이너 화물량은 전년 동기비 2% 증가한 650만2000TEU였다.
올봄에 걸쳐 동서기간항로에서는 중국발을 기점으로 운임이 상승했다. 북미 동항에서도 스팟운임이 고수준으로 추이, 1년 계약 서비스 컨트랙트(SC)에서도 베이스 운임은 상승하고 있다. 다만 정기선 각사의 실적은 흑자화를 앞에 두고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또 실적개선도 비용절감 등의 자조노력에 의한 부분도 커서 화주에 대해 상응 비용부담을 요구할 의향이 있다.
* 출처 : 8월30일 일본 해사신문
< 코리아쉬핑가제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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