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10-24 17:52
[ 개정해운법령 시행… 해운시장 자율·개방화 가속 ]
외항해운업계 신규 진출 예상외 크게 늘어
개정해운법과 동법 시행령이 금년 7월 16일부로 발효됐다. 즉, 해운법은 올
4월 15일 개정·공포되었으며 발효는 3개월에 이루어졌다. 동법 시행령은
지난 7월 16일 개정·공포와 동시에 발효됐다. 하지만 내항화물 운송사업의
등록제로의 전환은 그보다 3개월 늦은 1999년 10월 16일부터 시행되었다.
해운산업육성법은 해운법의 개정과 동시에 폐지됐다.
해운법령의 주요 개정내용은 화물 및 여객운송사업의 시장진입규제 완화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외항화물운송사업의 등록요건 완화, 내항화물 운송
사업의
등록제로의 전환 및 요건완화, 내항여객 운송사업의 면허요건 완화, 외항여
객 운송사업의 등록제로의 전환 및 요건변화등이 그것이다. 또 내항화물운
송시장의 선복과잉 방지와 업계의 보호를 위해 시행해 오던 국가의 선복량
관리제도를 폐지하고 개별기업의 자율적 판단에 일임했다.
아울러 해운관련 서비스업의 등록기준도 개정해 해운중개업 상법상 주식회
사, 국제해운대리점업은 주식회사이면서 외국의 공신력있는 운항사업자와 1
년이상의 대리점계약 체결, 국내해운대리점업을 영위하는 업체와 수탁계약
을 1년이상 체결해야 하며 선박대여업은 국내외 해상여객 운송사업체 또는
해상화물운송사업체와 선박대여 계약 체결, 선박관리업은 상법상 주식회사
로서 국내외 선박소유자 또는 선박대여자 등 선박관리를 위탁하는 업체와
선박관리계약을 1년이상 체결하면 가능토록 했다. 또 외항정기운송업자는
운임률 적용에 있어 해상운임의 발효일 5일 이전에 운임표를 컴퓨터 통신망
에 게시하도록 함으로써 종래의 신고제를 공표제로 전화했다. 새로이 도입
된 운임공표제에 따르면 외항화물을 정기운송사업을 영위하는 내·외국적
화물운송 사업자와 컨테이너화물을 정기적으로 운송하는 내·외국적 여객운
송업자는 한국물류정보주식회사(KL-Net)가 제공하는 홈페이지(www.logispia
.net)를 통해 항로별/품목별 운임, 할증료 및 발효일자 등을 공표해야 한다
. 공표대상 항로는 15개, 항만은 46개로서 북미항로 4개항만, 중남미 2개항
만, 구주 5개 항만, 지중해 4개항만, 홍해 1개 항만, 아프리카 3개 항만,
중동 3개항만, 벵골만 3개항만, 호주 2개항만, 뉴질랜드 2개항만, 남태평양
2개항만, 동남아 3개항만, 한일 4개항만, 한중 7개항만, 한러 1개 항만 등
이다. 또 해당화물은 21개 품목이다.
개정해운법은 해운 및 관련서빗업의 시장진입규제, 가격규제 등을 완화함으
로써 시장의 개방화와 자율경쟁체제를 구축하고 나아가 경영효율화 및 서비
스수준 제고를 도모키 위한 것이다. 이같은 규제완화의 효과는 단기간 낸에
가시화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나 장기적으로 기업체질의 개선과 함께
실현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지난 7월 16일 이후 외항해운업 등록요건의
완화에 따라 7개선사(대양상선, 한성선박, 대한통운, 진양해운, 범한상선,
무성해운, 자원산업)가 외항해운업에 신규로 진출했다. 그 결과 11월 9일
현재 국적 외항해운업체는 모두 41개사로 증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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