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영 함부르크항만청 한국대표 |
●●●정기선 선사는 그 운임을 해당국가에 신고하고 신고 된 운임을 준수하여야 하는데 이것을 운임의 filing system이라한다.
예를 들면 한국발착 운임은 한국정부에 신고해야 하는데 동맹선사는 동맹운임을 비동맹선사는 자기 나름의 운임을 신고하는데 비동맹선사의 경우 운임률은 자기마음대로 정할 수 있지만 신고 된 운임을 준수하여야 되는 점은 정기선 선사나 다름이 없다.
운임신고를 받은 당국은 본 운임이 신고 된 대로 차별 없이 지켜지는지 감시하고 관리해 나갈 의무가 있다. 이것을 운임질서라 하여 당국이 관리하고 있다.
구체적인 방법은 해운업자나 화주회사를 조사하여 위반사례를 발견하면 B/L 건당 일정금액을 벌금으로 부과하여 제재한다.
원래 운임률을 위반하면 정기선 면허정지등의 강력한 제재방법이 마련되어 있었으나 너무 가혹한 처분이라 쉽게 적용을 할 수가 없어 사문화 되어 있었는데 면허정지를 하지 않고도 벌과금으로 처벌할 수 있게 법적 보완을 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가 마련은 되어있으나 그것이 엄격하게 지켜진 적은 별로 없었다. 왜냐하면 운임시항이 하도 급격히 변해서 파일해 놓은 운임률이 언제나 시황에 맞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파일한 운임이 별 의미가 없어지는 꼴이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상은 동맹체제가 붕궤되어 비동맹선사가 일반화되면서 이러한 경향이 더욱 강해졌다.
원래 이와 같은 제도는 운임동맹이 존재하던 시대에 운임시장을 안정화시켜 해운업계의 과당경쟁으로 인한 급격한 변화를 막고 화주들의 운임도 지켜주려는 의도에서 마련된 제도인데, 이것은 선주보호정책으로 보다 효과적인 제도였다.
국제적인 추세가 과거에는 선주보호정책경향이 강하다가 근년에 이르러서는 소비자보호의 경향이 짙어지자 동 법률도 위세가 꺾이어 이제는 외항해운업에서는 사문화한 것이나 다름없이 돼버렸지만 국내 해운에서는 명실 공히 살아있다.
그런데 요즈음에는 많은 수출입 화주에게 이러한 운임 파일링시스템을 지켜야 한다는 말이 낯선 이야기가 될 것이다. 왜냐하면 파일 된 운임의 존재와는 관계없이 운임은 선사와 협의하여 자유롭게 정해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것은 범법이 아닌 것이 아니요 다만 단속하지 않기 때문에 범법으로 지적되지 않는 것뿐인데 언제든 당국에서 이것을 문제 삼아 단속이 되고 적발이 된다면 처벌이 된다는 점을 알아야만 한다.
현실에 안 맞는 법이라 해도 법은 법이니 운임의 과당경쟁으로 해운산업이 위기에 처하면 해운산업을 안정시키는 방법으로 운임시장안정을 위해 당국이 운임 화일링시스템을 강력하게 단속하게 될 수도 있는 일이므로 이점을 유의해야 할 것이다. < 코리아쉬핑가제트 >
많이 본 기사
0/250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