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는 지난 2월 5일부터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등이 시행되면서 일정규모 이상의 물류창고를 운영하는 자는 반드시 오는 8월 5일까지 등록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등록대상은 전체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보관시설(창고 등)과 4,500㎡ 이상인 보관장소(야적장 등)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물류창고업을 운영하는 사업자이다.
물류창고업이란 화주의 수용에 따라 유상으로 물류창고에 화물을 보관하거나 이와 관련된 하역·분류·포장·상표부착 등을 하는 사업을 말한다. 2000년 규제완화 차원에서 자유업으로 전환된 이후 영세업체가 난립하고 과다경쟁으로 인한 수익성 및 서비스 수준이 저하되는 등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물류창고업 등록제를 통해 조세 감면, 전기료 인하, 재정지원 등으로 체계적인 발전과 육성을 도모하고, 우수업체 인증제도를 도입해 우수업체가 물류시장에서 인정받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하는 것이다.
등록 대상자는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갖춰 광양시(항만통상과)에 등록해야 하며, 국가관리무역항인 광양항 항만구역은 여수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등록 신청서 등 관련 자료는 광양시 홈페이지(www.gwangyang.go.kr) 및 광양항 홈페이지(www.portgy.com)의 참여마당 "자료실"에 게시되어 있으며, 문의는 광양시 항만통상과 통상물류팀 T.061-797-3364로 하면 된다.
< 코리아쉬핑가제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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