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미국의 항만당국은 수입업자에게 수입액의 0.125%를 항만운영세(HMT)로 징수하고 있다.
동 조세는 1980년대에 만들어진 제도로 항만운영신탁기금에 적립되며 준설 등과 같은 미공병대 프로젝트에 활용되고 있다.
동기금은 현재 막대한 흑자를 기록하고 있어 반대론자들은 동 세금이 당초에 의도된 수로 개선에 활용되기 보다는 연방 재정적자를 줄이는데 사용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동 조세는 40피트 컨테이너당 평균 84달러에서 137달러가량 징수되고 있다.
자동차 부품과 같은 고가 화물을 적재한 컨테이너의 경우 징수액은 최대 300달러에 달해 냉동식품이나 목재의 경우 20달러선에 이를 수도 있다.
하지만 멕시코와 캐나다 항만을 통해 트럭으로 미국행 화물을 운송할 경우 동세금을 물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미국 업계와 캘리포니아 및 정가 이해당사자의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특히 근년에는 캐나다의 Prince Rupert, 멕시코의 Lazaro Cardenas를 통해서 미국으로 들어오는 물동량이 점증하는 추세다.
이에 미국의 Patty Murray와 Maria Cantwell 등 워싱턴 출신 연방상원의원은 2011년 8월 29일 미국의 연방해사위원회(FMC)에 서한을 보내 조사를 촉구했다.
동의원들은 항만운영세가 어느정도 미국 서부항만으로부터 물류 흐름을 캐나다와 멕시코 항만으로 분산시키고 있는지를 조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동 의원들은 항만운영세로 인해 항만운영신탁기금 수입이 줄어들고 더 나아가 미국의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다고 주장하고 아울러 이같은 우려에 대처하기 위한 입법/제도 대응권고안의 제시를 요청했다.
FMC는 이에 따라 작년 11월 동건과 관련해 항만운영세의 영향과 더불어 미국 항만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연방정부가 취할 수 있는 조치를 일반 대중에 묻는 질의서를 공고했다.
이에 대해 캐나다와 멕시코 정부는 물론 북미지역의 정부기관, 민간업체로부터 수십건의 의견이 답지했다.
이와관련 첨예한 논쟁은 미국의 시애틀/타고마항과 캐나다 브리티시 콜럼비아주의 프린스 루퍼트/밴쿠버간에 점화됐다.
미국과 캐나다의 동 항만들은 북태평양 항만 물동량을 놓고 치열한 경쟁을 벌였는데, 최근에는 미국측이 약간의 열세를 보인 것이 사실이다.
시애틀/타코마 양항은 2005년 북미대륙 서부 해안 컨테이너 물동량 18%를 점유하고 있다가 2010년 16%로 소폭 감소했다.
하지만 같은 기간중 캐나다의 프린스 루퍼트/밴쿠버항은 8%에서 12%로 점유율을 확대했다.
워싱턴주 시애틀 상공회의소의 의견으로는 항만운영세가 이같은 시장점유율을 변동요인중의 하나로 ‘육로 국경의 허점’으로 인해 물류업자들이 미국의 항만을 회피하게 됐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하지만 이들을 제외하고는 항만운영세가 물류업자들의 라우팅 관련 의사결정에 커다란 영향을 끼쳤다고 믿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이다.
뉴잉글랜드 무역업 협회의 법률자문 Peter Friedman씨는 0.125% 항만운영세가 시장점유율 변동과 무관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근 캐나다로의 물동량이 많아지는 것은 프린스 루퍼트와 밴쿠버항이 아시아로부터의 운송시간이 하루반 정도 짧으며 미 중서부로의 철도 서비스까지 저렴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운송업자나 유통상들도 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다.
전미소매업협회는 FMC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유통상을 비롯한 화주들은 프린스 루퍼트 같은 항구가 운영상 더 효율적이기 때문에 활용하는 것으로 미국의 세제를 바꾼다고 하더라도 커다란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워싱턴주의 항만당국은 이와는 상반된 의견을 가지고 있다.
타코마항의 정부관계 담당부장은 컨테이너당 150달러의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요인이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것은 믿기 어렵다고 단정하고 있다.
한편 주미 캐나다 대사관의 자료에 따르면 2010년 캐나다 항만을 통해 미국으로 유립된 컨테이너의 비중은 미국행 컨테이너 전체의 2.5%에 지나지 않은 미국의 항만을 통해서 캐나다로 유입된 비중은 전체의 6%에 달하고 있다.
미국 항만당국측의 입장은 미국의 세제가 캐나다나 멕시코에 비해 미국의 항만을 불리한 입장에 놓도록 해서는 안된다는 말로 정리할 수 있다.
시애틀항은 FMC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항만운영세와 같은 사용자 수수료는 미국으로 향하는 모든 화물에 동등하게 부과돼야 한다고 적시했다.
시애틀상공회의소와 워싱턴주 공공항만협회는 미국 정부가 캐나다 등을 통해서 육로로 운송되는 화물에 대해서도 항만운영세와 동일한 조세를 부과함으로써 육로상의 허점을 매워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캐나다측으로부터도 동일한 보복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문제의 여지가 있다.
Friedman 변호사는 캐나다 정부는 이미 미국이 캐나다발 미국행 화물에 대해 조세를 부과할 경우 미국발 캐나다행 화물에 대해서 동일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 항만운영세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WTO 및 NAFTA 위배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제재의 소지가 있다는 점도 지적하고 있다.
더불어 또 다른 이슈는 항만운영세 활용의 형평성 면에서도 제기되고 있다.
항만운영세 세수는 LA, 시애틀, 타코마와 같은 대형항만에서 대부분 징수되는 반면 사용처는 충분한 재원을 보유하지 못한 군소항만 유지 및 보수에 투입되고 있다.
다수의 의견제출자는 이와관련해 현 항만운영세 시스템이 타당성을 잃었다고 지적하고 있다. < 코리아쉬핑가제트 >
많이 본 기사
0/250
확인